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강제추행죄는,
징역형 내지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없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특히 약식기소가 바로 되는 경우를 점점 찾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처벌의 수위가 결코 낮지 않고,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특정분야의 종사자의 경우 벌금 100만 원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게 되면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꼭 필요합니다.
1. 사건의 발달
의뢰인은 지인을 통하여 한 여성을 소개받게 됩니다.
이후 의뢰인은 지인, 위 여성, 위 여성의 친구과 만나 술을 마신 뒤 4명 모두 모텔에 가서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4명은 그 곳에서도 술을 마셨고, 의뢰인은 만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기억하는 것은 갑자기 나머지 3명이 의뢰인을 몰아세우고 의뢰인이 한 여성을 추행하고 폭행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여성은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한 남자가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전혀 사건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한편 추행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여성의 일행이 있었고, 피해자 및 목격자는 상당한 정도의 추행이 존재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제일 처음 아무리 자신이 만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결코 추행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에게 결코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간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3. 실제 조력 내용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확정적으로 진술해야 할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목격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술에 만취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폭력적 성향이 발현된다는 의뢰인 주위 사람들의 진술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한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벌금형의 처벌 수위 정도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현실적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때부터 의뢰인은 '솔직히 사건 내용이 기억나지 않으나 내가 아는 피해자는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 내 혐의를 모두 인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자백이 의뢰인에게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에 경찰도 의뢰인이 한 실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여 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4. 결론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도 결코 적지 않은 합의금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사과 편지를 피해자측에 보내었고, 본 변호인도 의뢰인의 상황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선처를 구하는 사과편지를 직접 작성하여 피해자측에 전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합의금액이 좁혀지지 아니하였고 합의는 난항에 빠졌습니다. 이에 현재까지의 합의 시도 경과를 정리한 자료, 진심어린 반성문, 치료와 관련한 자료 등 각종 정상관계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송치 후 약 3달 가까이 된 시점에서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사건을 약식기소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선처를 받은 의뢰인은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의뢰인은 아직까지도 피해자에 대하여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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