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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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판결 

박도민 변호사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대****


강제추행치상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강제추행치상 처벌 조문]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강간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나 


강제추행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모두 동일하게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점에서,


강제추행치상사건은 상당히 무겁게 처벌될 수 밖에 없습니다.



1. 사건의 발달


오래된 친구사이인 의뢰인과 고소인은, 다른 커플 한쌍과 함께 여행을 떠났고 그 곳 숙박시설에서 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가까워졌다고 오인하고 고소인과의 스킨십을 시도하였으나 이는 의뢰인의 섣부른 판단에 의한 행동이었고, 고소인은 그 스킨십 및 스킨십에 의한 상해를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실형이 선고된다면 직장 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망가질 수 밖에 없던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시도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니나, 고소인의 입장을 진지하게 헤아리지 못한 점 또한 존재하였고, 기소와 함께 고소인측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3. 실제 조력 내용


고소인 마음의 상처가 깊었을 것이므로 속전속결식의 합의를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D-day인 판결선고기일까지는 어떻게든 합의를 이루어내겠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인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변호사님을 본의 아니게 많이 귀찮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만, 의뢰인을 위하여 기꺼이 감수하여야 했습니다.



4. 결론



판결선고기일 직전에 고소인과 합의하였습니다.


합의 전, 최소 징역 5년 이상의 사건임을 고려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 재판부에 미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한 사건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점과 그렇게 커져버린 사건을 수습하기 위하여는 큰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뼈저리게 실감하였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치상죄는 강간치상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받게 되는, 어찌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도 있는 무거운 처벌규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건으로 문제가 되었을 시에는 사건 내용에 따라 무죄 변론과 고소인과의 합의 중 적정한 선택을 하여야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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