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승소, 가맹점, 백화점 특수상권, 갱신거절, 영업양도
프랜차이즈 승소, 가맹점, 백화점 특수상권, 갱신거절, 영업양도
해결사례
기업법무소비자/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승소, 가맹점, 백화점 특수상권, 갱신거절, 영업양도 

심제원 변호사

원고 일부승소

안****




안녕하세요. 가맹거래사 겸 변호사 심제원입니다.

가맹사업 민사소송 승소사례를 포스팅합니다. 다만 1심 선고이후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백화점 특수상권에 위치한 가맹점을 의뢰인이 개설했습니다. 백화점의 경우 보통 본사 직영점을 선호하기에 가맹본부가 직영점으로 계약을 하고, 백화점이 알지못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해서 가맹점의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간혹 가맹점주 개인과 입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으나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입점계약의 경우 보통 1년 단위로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가맹계약은 2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백화점에서 갱신을 해주면 상관없겠지만 갱신을 안해주는 경우가 생기면 골치가 아파집니다. 가맹계약서에는 백화점에 입점하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있고, 기간도 2년으로 되어있는데 1년만에 쫓겨나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사건도 그랬습니다. 가맹계약 기간은 아직 남아있었는데 백화점에서 갱신을 거절하면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고, 몇번의 상담끝에 선임을 하였습니다.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백화점 영업을 2년간 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 갱신요구를 가맹본부가 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장을 했습니다. 잔여기간 동안의 평균 매출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하였고, 법원에서 상당부분을 인정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기존 가맹본부가 채무가 많아서 집행의 실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의 명의로 사실상 영업을 양수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상대방 변호사는 영업양도가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영업양도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문을 하였습니다. 영업표지도 동일하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들과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영업양도가 맞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쟁점이 있었고, 1심에서 마무리가 되기를 바랬지만 상대방이 항소를 하여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특수상권의 임대차 계약, 가맹사업에 있어서 억울한 점 등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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