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소원 인용 / 승소.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재판소 변호사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저를 찾아주시는 분둘이 많아져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팅도 그동안 좀 뜸했습니다.
오늘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결과에 대해서 포스팅을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기소유예 처분은 "죄가 인정되지만 이번 한번에 한하여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입니다. 기소독점주의 하에서의 검사의 권한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죄를 지은 입장에서는 참 좋은 제도이긴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불기소처분 중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싶은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되면 많이들 억울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신분이 공무원, 군인인 분들은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게되므로 기소유예를 취소시켜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는 헌법소원으로밖에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소원은 절차도 까다롭고 준수해야 할 기간이 존재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안날로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그리고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대리를 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지난 2021년 6월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분명 경찰 조사에서 내가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어떠한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와 불기소유유를 가지고 오셨었고, 이를 근거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보험사기 관련된 부분인데, 정황상 사기인줄 알거나 알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관련이 있다고 추측을 하고 기소유예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를 선임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검찰)에서 준비서면을 내서 다시 한번 이를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사건이 시작된지 약 7개월이 지났을 무렵, 선고기일이 지정되었고, 무려 헌법소원이 인용된 것입니다. 당일 7건의 기소유예처분 취소사건의 선고가 있었는데, 오로지 제가 맡은 사건만 인용이 되고, 나머지는 기각이 된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알수가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통화를 하는데, 정말 감격스러워하더군요. 아무도 내말을 믿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고, 니가 죄를 지었으니 기소유예도 감사한 줄 알아라는 식의 태도가 너무나 속이 상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한 덕분에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가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 않은 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억울한 분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검사분들도 바쁘시겠지만 기록을 조금 더 꼼꼼하게 보고 결정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억울하신 분들, 헌법재판소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가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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