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승소, 화장품법 위반, 동일제품이 아닌데 합산하여 처분을 한 경우
지난 12월 선고된 행정법원 사건을 포스팅합니다. 4개월간 광고업무정지처분을 하도록 한 식약처(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승소판결입니다. 약 1년이 걸렸네요. 처분의 사전통지가 있었고, 바로 본안 소장과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집행정지가 인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안에서도 승소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이 되었습니다. 주된 사실관계는 저희 의뢰인이 화장품법상 광고를 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실수를 하였습니다. 화장품법상 허용되는 광고는 매우 엄격합니다. 그래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실증도 받고, 광고자문도 받아가면서 집행을 했지만 그래도 실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식약처에서 광고를 지적하면서 예전 제품의 광고 위반과 현행 제품의 광고 위반을 동일한 제품으로 묶어서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 제품에 대한 위반행위를 현행 제품의 처분 이유로 포함을 시켜버린 것이죠. 이에 저는 두개의 제품은 엄연히 제품명도 다르고 성분도 다르다고 주장을 했고, 여러가지 증거를 제출한 끝에 두 가지 제품이 다른 제품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원래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것입니다.
식약처의 경우 처분전에 사실조사를 할때 업체들의 항변을 잘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요. 아무래도 많은 업체를 상대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공권력을 행사하기 전에 업체의 주장도 한번은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아니 식약처 상대로 승소를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하지도 못했다.'면서 좋아하였고, 앞으로 광고를 집행하는데 있어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합니다. 집행정지도 인용되고, 본안까지도 인용되어 더할 나위 없이 잘 된 것 같습니다. 화장품법의 광고업무 및 광고규정 /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과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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