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김수열입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인터넷 상의 도를 넘은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사이버명예훼손신고를 준비하시는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대충 형식적으로 고소만 진행하시려는 분들은 아니실 겁니다.
유의미한 고소를 통해서 형사상 처벌을 통해 죗값을 톡톡히 치루게 하고 싶은 마음 뿐이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글을 준비했으니, 3분만 시간을 내어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고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중요합니다.
1. 법리적 주장
2. 증거 수집
첫 번째는 법리적 주장입니다. 말 그대로 상대가 어떠한 법을 어겼는지 설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명예훼손 상의 법중 어느 부분을, 어떻게 어겼는지 설명해야 하는 것이죠.
정확히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분석하여, 범죄사실을 가능한 한 논리적이고 치밀하게 구성해야 원활히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증거수집인데요. 상대의 위법행위를 주장했다면 이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악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를 캡쳐본 형태로 만들어서 제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요.
위 2가지 요건이 제대로 성립한다면, 고소를 통한 형사적 처벌과 이후 민사 손해배상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2가지를 일반인이 직접 소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우선 어떠한 법을 어겼는지 정확한 법령에 대한 접근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캡쳐본과 같은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 또한, 법적으로 인정될만한 증거수집 방법은 따로 존재합니다. 단순히 캡처한 사진 만으로는 증거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도 해봄직 하지만, 가능한 한 이 분야에 전문가에게 사건을 위임하셔서 효율적이고 확실하게 일을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력있는 명예훼손 변호사라면 일반인 혼자서 6개월 ~ 1년 동안 진행할 사건을 최대한 빠르게 형사 처벌, 민사 손해배상까지 통합적으로 진행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에는 제가 생각하는 "명예훼손 사건 전문 변호사"에 관한 칼럼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최소 2~3곳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후 결정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신고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신고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서는?
명예훼손 신고로 제대로된 민·형사상 처벌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위법 행위를 법리적으로 소명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성립의 경우 대략적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구체적 사실의 적시
2. 공연성
3. 특정성
첫 번째 구체적 사실의 적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상대에 대한 모든 사실이 아니라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이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내용이 허위인 경우는 허위사실 적시, 사실인 경우는 사실 적시가 되고 우리나라 법상 사실 적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의 경우에는 상대와의 둘만의 대화가 아니라 제 3자가 볼 수 있는 공공의 공간에서 아니면 적어도 제 3자에게 퍼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가 벌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온라인 에서의 회원간의 욕설 쪽지를 받았다고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사유로 둘의 전화를 통해 욕설을 한다고 해도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마지막은 바로 특정성인데요. 사실상 명예훼손의 핵심은 이 특정성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정성은 대상을 특정해서 모욕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불특정 다수에게 누군지 알기 어려운(미루어 짐작 가능한 경우는 제외) 대상에게 명예훼손을 한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서 명예훼손 또한 부인이 되게 됩니다.
대중들에게 이름이 알려진 공인(연예인 등)에 대하여 네이버 뉴스 댓글같은 곳에서 욕설을 한다면 누가봐도 해당 연예인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을 하는 것이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회원 개개인의 닉네임을 사용하여 본인들을 표현합니다. 그렇기에 닉네임에 대하여 명예훼손적 언행이 특정성이 성립 되는 지 여부는 사실 확답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해당 닉네임이 회원 실명이거나, 해당 회원이 커뮤니티에서 닉네임으로 독보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증명이 가능하다면 특정성은 성립이 가능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명예훼손 케이스에서는 공연성과 구체적 사실 적시가 갖추어지지만, 특정성이 애매하여 조사하고 불송치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만약 진실로 여러분의 정신적 피해로 인한 정당한 처벌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이러한 특정성을 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서 이러한 특정성을 경찰, 검찰에서 판단하는 명예훼손 처벌 기준에 맞춰 명확하게 소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명예훼손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이러한 특정성 명예훼손 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라면, 다양한 케이스에서 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사건을 효율적으로 이끌어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당한 처벌을 꼭 원하시는 분이라면, 실력있는 변호사와의 협력을 통해 꼭 여러분의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 현재 사이버명예훼손신고 문제가 시급한데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명예훼손 사건만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저이기에, 보다 꼼꼼하고 세밀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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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이 글로 끝내겠습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555d61aea41b043cbbea1e-original.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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