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김수열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러분을 비방하는 악플에 대해서, 명예훼손고소 진행을 마음먹으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혼자 해도 가능하다고 하고, 명예훼손고소장 양식도 존재하니 꼭 변호사가 필요한 것일까?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명예훼손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이는 단지 제가 변호사이기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명예훼손고소의 경우 우선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경찰 수사에서 검찰 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게 공연성, 구체적 사실의 적시, 고의성 등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소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사건의 고소사유를 위의 3가지 법리성에 맞추어서 작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법적 형식에 맞게 캡처 본과 같은 증거를 수집하는 작업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고소 이후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합의금을 받아내는 전 과정까지 일반인 입장에서 혼자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설령 한다고 해도 큰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저는 고소, 증거수집, 합의와 같은 전과정을 봤을 때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고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필수적으로 선임하실 필요는 없지만 사건을 홀로 진행하시면서 명예훼손 가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할 가능성이 높기에 신중히 선택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예훼손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를 핵심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공연성
공연성의 경우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불특정의 경우에는 수의 다소를 불문하며, 다수인의 경우에는 특정 여부를 불문하게 됩니다.
불특정인의 경우에는 상대방과 특수한 관계에 의해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를 뜻하며, 다수인의 경우에는 개인적 명예가 사회적으로 훼손이 되었다고 판단될 만큼 다수임을 요하게 됩니다.
판례에서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을 유포한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다수 혹은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사실의 적시
사실의 적시에서 이 사실의 의미는 현실적으로 발생하며 증명 가능한 과거 및 현재의 사실을 뜻합니다. 사실의 경우에는 가치판단 혹은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의견과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의 경우 장래의 사실 혹은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 사실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지의 사실도 포함되며, 직접 경험한 사실이나 추측 혹은 소문에 의한 사실도 포함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실의 적시는 한 사람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잡아내어 표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적시된 사실은 그로 인해서 특정인의 명예가 침해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추상적 사실 혹은 가치판단의 표시의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실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집합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도 그에 의해서 특정성이 입증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3) 고의성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고의범으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있어 적합한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는 데 있어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적어도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 인해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전파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외부에 나타난 구체적인 행태를 보고 심리상태를 추론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고의성을 입증될 수 있는지, 행위자의 심리상태를 추인하여 나타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겉보기에는 쉬워 보이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이지만, 이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풀어내는지에 있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이 글 안에서 모든 내용을 풀기는 어려울 것 같기에, 더 궁금하신 사안이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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