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동종업체 이직 시 명예퇴직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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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동종업체 이직 시 명예퇴직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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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동종업체 이직 시 명예퇴직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오현종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근로자가 입사, 퇴직할 때 회사에서 경업금지 서약서를 징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업금지 서약서를 토대로 회사는 근로자가 동종업체 이직 할 경우 가처분이나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하면서 '퇴직 후 3년 내 동종업계에 취업하면 명예퇴직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으로 서약서를 쓰고 퇴사했는데 동종업계에 재취업을 한 경우, 회사가 명예퇴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법정퇴직금에 가산해 추가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동종 경쟁업체에 취업이 예정된 상태에서 명예퇴직을 하지 않을 것이며, 퇴직 후 3년 내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이 아니라 일반퇴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인정하고 명예퇴직금을 전액 반환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내에 경쟁업체에 이직을 해버렸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서약서를 위반한 것이니 명예퇴직금을 돌려달라고 근로자들에게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쓴 각서는 명예퇴직 과정에 수반해 제출한 것으로, 그 문언만으로 곧바로 경업금지의무가 부과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각서는 '명예퇴직 후 3년 내 동종 업계에 취직한 경우'를 명예퇴직의 효력이 상실되는 해제조건으로 정한 것으로 판단될 뿐 경업금지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경업금지약정으로 해석하지 않아  위 각서만으로는 경업금지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


- 해당 회사의 경우 직위나 업무 구분 없이 명예퇴직을 선택한 직원에게 자동적으로 각서를 받았는데, 이러한 제도는 회사의 인사적체 해소와 재무구조 개선, 장기근속자들의 조기퇴직을 도모하기 위한 사례금 내지 공로금 성격도 가지고 있어 경쟁업체에 전직하지 않는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전직이 제한되는 기간이 3년으로 비교적 긴데, 각서로 인해 직원들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각서에서 정한 명예퇴직의 해제조건 성취 여부는 '명예퇴직 후 3년 내 취직한 직장이 동종관계에 있어 회사에서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영업에 이용해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명예퇴직금을 반환해야 할 정도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판단)



이처럼 경업금지약정, 경업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해석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등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현종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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