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 면허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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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  면허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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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 면허정지로 감경 

오현종 변호사

운전면허취소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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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도로

경찰청을 통해 운전자의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행정처분이 별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음주운전자는 결국 일정 기간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어 무면허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운전면허가 생업, 병원치료 등을 이유로 반드시 필요한 분들의 경우

형사재판과 별도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쳐 처분을 감경시켜야만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가 경찰청에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10일간 면허정지로 감경된 성공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 자영업을 하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단속됨

- 형사재판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 이와 별도로 경찰청에서 면허취소 처분을 함

- 자영업자로서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한 분이라, 취소 처분을 정지로 감경시키기 위해 행정심판 제기



2. 결과

-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어 일부 인용



3. 변호사 한 마디

- 일단 면허취소가 된 사례라면, 단속 절차에서 경찰관이 위법적인 행동을 했다거나, 측정기계나 측정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허취소 자체가 취소되긴 어렵습니다.

- 그러나 면허취소로 최소 1년 간 운전을 못하여 타격이 크기 때문에 면허정지로 감경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 전과여부, 음주 수치(혈중 알콜농도), 음주운전의 경위, 생계와 운전면허의 상관관계, 기타 유리한 양형 자료 등 최대한 여러가지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만 일부 감경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청에 대한 직접적인 이의신청도 가능하나, 대게는 기각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면허 취소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

오현종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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