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부여 시 주의사항 (회사 입장)
스톡옵션 부여 시 주의사항 (회사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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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부여 시 주의사항 (회사 입장) 

오현종 변호사

스톡옵션 부여 시 주의사항 (회사 입장)

회사가 유망한 인력을 영입하기 위해서 고액의 연봉을 당장 주기 어려운 경우, 회사의 장래 가치를 보고 들어오라는 의미에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회사 입장에서 스톡옵션 발행 시 주의하지 않을 경우 차후 낭패를 보기 쉬운 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스톡옵션 발행이 가능한 상태인지 체크

회사가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주주총회의 결의만 있다고 해서 무작정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차후 스톡옵션 부여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최소 근무기간 2년 이상 후에 행사가능하도록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스톡옵션 부여를 승인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해당 직원이 2년 이상 재직해야만 행사가 가능합니다. 상법에 최소 2년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보다 짧게 하는 것은 무효가 됩니다.


3. 행사 횟수를 적절히 제한

보통 직원이 2~3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되는데, 너무 자주 행사할 경우 회사는 그 때마다 증자에 따른 변경등기를 해야해서 행사 횟수에 대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4. 주식 취득 후 양도를 제한

스톡옵션을 행사한 직원이 해당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해 버릴 경우 회사의 지분 구조에 변동을 초래하거나, 회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세력에게 주식이 매집되어 경영에 방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거래소 상장이나 합병 등을 예정하고 있다면 일정기간 양도를 금지하거나, 양도 전 회사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 장치를 두는게 좋습니다.


5. 스톡옵션 부여 후 사후 취소권 마련

스톡옵션을 부여하였으나 직원이 회사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부여했던 스톡옵션을 취소하고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원이 회사에서 징계를 받거나 특정 행위를 하는 경우에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사유를 열거를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스톡옵션 계약서 작성이나 검토 등 기업 자문에 관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종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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