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망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하는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인들의 공동 소유인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해 분할해 각 상속인의 단독상속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공동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려고 보니 이미 누군가에 의해 법정상속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된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법정상속분을 등기했거나 이들의 채권자가 채권 보전을 위해 등기해두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이 끝나고 상속등기를 마쳤는데, 등기한 내용을 다시 바꾸고자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한번 등기가 완료되었음에도 다시 이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 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분할 상속등기 후 이를 변경할 수 있나요?
협의분할 후 상속등기를 마쳤는데 다시 이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재분할협의가 가능합니다.
즉 협의분할에 의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했더라도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협의에 의해 다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시에는 모든 상속인이 전원 참여해야하고 전원 동의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협의분할 역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때문에 만일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도 사망해 전원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재협의분할은 불가능하며, 이때 사망인의 사망인이 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즉, 상속으로 인해 수인이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후 공동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에게 재산을 취득하게 하는 취지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또는 재판에 의한 분할을 한 경우 그 등기의 신청 절차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 권리를 잃는 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등기란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절차상의 착오·빠진 부분에 의해 등기내용과 실체관계가 원시적으로 불일치하는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경정등기가 가능한 경우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이후라도 협의 분할에 의하여 그와 달리 상속분이 정해지거나 현물분할이 되는 경우 소유권경정등기를 허용해 주며, 나아가 협의 분할을 통한 상속 등기 이후에도 그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원래대로인 법정상속분대로의 소유권경정등기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정등기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소유권 보존등기의 경정
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이나 소유권확인판결서를 첨부해 단독 소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공동소유로 경정하거나 공동소유를 단독소유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②상속등기의 경정등기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후 협의분할에 의해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후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법정상속분대로 소유권경정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가압류 등기나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 완료 후 그 촉탁에 착오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권리 경정을 촉탁한 경우 경정등기가 가능합니다.
④등기원인증서의 실질적 내용이 매매임에도 증여로 기재되어 있거나 등기 당시 도래하지 않은 일자가 등기원인일자로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등 등기원인증서상 기재착오가 명백한 경우
⑤기타 법정지상권이나 법정저당권의 취득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의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후 권리 경정을 신청하는 경우
상속 경정등기 절차와 세금
새로 협의한 내용대로 등기하려면 이전의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를 해야합니다.
이미 일부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해야합니다.
다만 경정등기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다면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또는 재판서 등본)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일 경정등기로 말소 또는 줄어드는 등기 명의인의 지분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이 되어 있으면 경정등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상속등기 경정등기를 통해 상속인의 지분에 변동이 생기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시 협의분할을 하기 위해서 세금 문제를 감안해야 되는데요,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시행령 제3조의 2에 의한 예외가 인정됩니다. 즉,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부분만 증여로 봅니다.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2. 7.>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6. 2. 5.] [제24조에서 이동 <2016. 2. 5.>] |
취득세 역시 2013년까지는 부과되지 않았으나 2014. 1. 1.부터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이 신설되어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내 경정 등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부분만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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