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양육은 부모 공동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이혼 결정을 하는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법원은 반드시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하여 대법원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장래양육비는 물론 과거양육비의 지급 청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래 전 이혼하고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과거 자녀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면 이혼한 배우자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중에 상대 피고가 사망한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 청구 소송 중 상대가 피고가 사망한 후 소송은 상속인에게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와 과거 양육비 청구시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중 피고가 사망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의 사망과 소송은 크게 ① 소제기 전의 사망, ② 소제기 후 소송계속 직전의 사망, ③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의 사망, ④ 변론종결 후 사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전 피고가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이는 상대방 당사자가 없는 소송이 됩니다.
이러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법원은 이 소를 각하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소송수계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원고의 소 제기 당시에는 피고가 살아있었는데 소 제기 후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역시 당사자가 없는 소송이 되므로 소 제기 전 사망과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소송계속 후 당사자가 사망했다면 소송은 상속인들이 승계해 진행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소송상 지위에 대해 수계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그때까지는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
만일 재판부가 소송 당사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지못하고 절차를 진행해 판결을 선고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해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에게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라면 소송 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며 사망자의 대리인은 상속인 전체의 대리인이 됩니다. 따라서 사망한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자를 당사자로 표시해 한 판결의 효력은 상속인들 모두에 미칩니다.
변론 종결 후 사망한 것이라면 소송절차가 중단되더라도 법원은 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 사망자 명의의 판결이라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며 변론 종결 뒤 승계인인 상속인에게 기판력이 미치게 됩니다.
과거 양육비 소송 중 피고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승계해 소송이 진행되나요?
과거 양육비는 자녀의 양육에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의 피고가 소송 중 사망하였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권도 상속이 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민법 제1005조에 의한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데, 특정한 신분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권리나 의무는 그 신분의 승계라는 것이 있을 수 없으므로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이 되지 않는 일신전속의 권리란 채권법에서의 고용, 위임과 같이 계속적 계약에 따른 당사자의 지위, 가족법에서 보장되는 친권, 부양청구권 등의 대부분의 권리, 헌법에서 보장되는 성명권, 초상권 등의 인격권 등을 말합니다. 또한 저작권법에서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인격권도 저작자 본인만이행사할 수 있으며, 양도나 상속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육자의 비양육자에 대한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 또는 비양육자의 양육자에 대한 과거양육비 지급의무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라는 신분적 지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원칙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이후 당사자가 사망하였다면 지급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에게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관련 판례(서울가정법원 2018. 1. 22.자 2016브30088 결정)를 살펴보면 망인의 청구인에 대한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하여,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심판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시 주의할 점
과거 양육비 청구시 주의할 점은 소멸시효 확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데요, 그렇다면 10년이 지난 후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 소송은 불가능한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액수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다면 이혼한 지 10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과거 양육비 모두를 일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과거양육비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와 관련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자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기간의 제한없이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고,
반면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그것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비가 확정된 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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