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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과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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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과 상속 

유지은 변호사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부동산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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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등의 회피 목적이 없다면 유효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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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12.>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전문개정 2010. 3. 31.]

[제목개정 2013. 7. 12.]


때문에 부부 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 부동산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과징금의 대상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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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부부명의신탁 재산이 이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나 상속이 개시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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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부부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간 명의신탁 부동산도 증여세 내야 하나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부간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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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부 중 한 사람이 자금을 대고 명의만 배우자의 이름으로 해놓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 부분을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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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해당한다면 배우자 증여세 공제구간인 10년을 합산해 6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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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법원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민법 제830조 제1항),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받았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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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배우자의 자금을 교부받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이 아니라 명의자의 재산이라 판단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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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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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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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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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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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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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소명을 통해 적극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부인 명의신탁 재산,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부부간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후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명의신탁된 재산은 재산분할에 포함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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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앞서 판례에서 언급한 대로 배우자 일방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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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에 개인의 특유재산은 아시는바와 같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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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어떠한 사정에 의해 부부 일방의 명의로 신탁한 재산은 이혼시 그 행위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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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명의자의 재산이 특유재산이 아니고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재산이라는 것을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때에는 부동산 매입자금을 수탁자가 마련하였고 소유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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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명의신탁된 재산이 이혼재산분할에 포함되지 못했다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신탁재산이 상속된 경우 이를 회복하려면


이혼녀 B와 결혼한 남성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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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상가 소유권을 아내 B의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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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아내B가 사망하면서 자신이 아내 이름으로 등기해준 상가건물이 B씨의 전 남편과 그 자녀에게 상속등기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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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이 상속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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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A씨가 자신의 상가건물을 되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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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소유권반환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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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승소하기 위해서는 남편 A씨는 해당 상가 빌딩을 살때 매입금액을 본인이 지불했다는 증빙자료와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내역은 믈론 자신이 아내에게 부동산 명의를 이전해주었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주변 지인의 증언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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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부부간 명의신탁이라해도 차후에 예기지 못한 분쟁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지 않으려면 명의신탁약정문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는 것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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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련된 자금흐름과 세금, 공과금 등의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 두는 것이 나중에 다툼이 발생했을때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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