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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사망시 채권자의 법적 대응은 

유지은 변호사

채무자가 사망하게 되면 남겨진 채무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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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채무를 회수하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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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채권의 권리를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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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속인에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승계집행문'에 대한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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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 사망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한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사망으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우선 채권 확보를 위해 채권에 대한 보전처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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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남아있는 재산이 있다면 사망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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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채무자가 사망하면 그 재산은 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인을 확인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대위등기의 방법으로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 등기를 한 후,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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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을 알지 못한다면 일단 사망자를 상대로 소송이나 가압류를 신청하고, 채무자를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정정하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이를 가지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사망자 상속인으로 채무자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어떤 상속절차를 밟느냐에 따라 채권추심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는데, 이때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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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재산에는 예금 및 부동산과 같은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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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속인 입장에서는 채무까지 상속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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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우리 민법은 상속포기, 한정승인과 같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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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밟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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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절차를 밟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의무와 권리 일체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속인들 상대로 채권 회수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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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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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한정승인이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해 한정승인 사실과 2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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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공고된 날에 먼저 채권을 신고해야 우선 변제대상이 되므로 꼭 기한내 신속히 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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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간혹 상속인들이 잘 몰라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채권자들은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채권 확보를 위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승계집행문이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채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데, 승계집행문이란 채권자가 기존 판결에 따라 이 승계인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판결정본에 집행문 부여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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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채권자가 사망한 채무자를 대신해 그 권리를 승계한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집행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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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은 승계사실이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 판결에 표시딘 채권자의 승계를 위해 내어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부여되며 법원 사무관이 승계집행문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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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미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이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면 승계집행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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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포기가 아닌 단순 승인 등으로 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었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채권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 채권 확보를 위해 승계집행문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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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입장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어떻게 밟느냐에 따라 채권 회수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한정승인 처리가 되었다면 공고 기한내에 빨리 채권을 신고해야 우선 변제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앞서 소개해드린 상속 절차에 대한 개념이해가 먼저 숙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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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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