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사망시 채권자의 법적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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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사망시 채권자의 법적 대응은 

유지은 변호사

채무자가 사망하게 되면 남겨진 채무는 어떻게 될까요.

채권자는 채무를 회수하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원칙적으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채권의 권리를 상실됩니다.

다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속인에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승계집행문'에 대한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 사망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한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사망으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우선 채권 확보를 위해 채권에 대한 보전처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남아있는 재산이 있다면 사망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사망하면 그 재산은 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인을 확인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대위등기의 방법으로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 등기를 한 후,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을 알지 못한다면 일단 사망자를 상대로 소송이나 가압류를 신청하고, 채무자를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정정하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이를 가지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사망자 상속인으로 채무자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어떤 상속절차를 밟느냐에 따라 채권추심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는데, 이때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에는 예금 및 부동산과 같은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속인 입장에서는 채무까지 상속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겁니다.

이에 따라 우리 민법은 상속포기, 한정승인과 같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밟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절차를 밟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의무와 권리 일체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속인들 상대로 채권 회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한정승인이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해 한정승인 사실과 2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공고된 날에 먼저 채권을 신고해야 우선 변제대상이 되므로 꼭 기한내 신속히 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간혹 상속인들이 잘 몰라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채권자들은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채권 확보를 위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승계집행문이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채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데, 승계집행문이란 채권자가 기존 판결에 따라 이 승계인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판결정본에 집행문 부여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합니다.

즉 채권자가 사망한 채무자를 대신해 그 권리를 승계한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집행문입니다.

승계집행문은 승계사실이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 판결에 표시딘 채권자의 승계를 위해 내어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부여되며 법원 사무관이 승계집행문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미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이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면 승계집행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가 아닌 단순 승인 등으로 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었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채권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 채권 확보를 위해 승계집행문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어떻게 밟느냐에 따라 채권 회수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한정승인 처리가 되었다면 공고 기한내에 빨리 채권을 신고해야 우선 변제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앞서 소개해드린 상속 절차에 대한 개념이해가 먼저 숙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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