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퇴원을 반복하여 총 25회에 걸쳐 9400여만원의 입원수당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보험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찰측에서는 허위사고 또는 경미한질병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수단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불필요한 입퇴원을 반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결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 8조에 따르면, 보험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처벌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보험사기의 경우 선량한 보험가입자까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과거보다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자칫 잘못하면 징역형으로 중형이 선고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각종 질병으로 평소에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입원 전에 수회이상 외래진료를 한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차도가 없어 의사의 권유 및 필요에 의한 입원이었음 뿐 허위입원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분석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의뢰인이 진정으로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측에서는 의뢰인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해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려, 다행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전과자가 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보험사기)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33e6227b15a91df80b60-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