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남편은 혼인 후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하지만 성격차이 등으로 인해 자꾸 결혼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빚게 되었고, 이에 두 사람은 애정과 신뢰가 완전히 깨져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이혼을 하기로 서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랜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하다보니, 재산분할 과정에서 두 사람 간에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재산분할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져 결국 합의이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본 변호사를 찾아와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결과
의뢰인은 무엇보다 공무원인 남편의 연금을 분할받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남편은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나누어 줄 이유도 없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사는 비록 의뢰인이 전업주부로 살아왔지만, 공무원인 남편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내조를 해왔던 점을 강조하며 재산형성을 하는데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동시에 혼인파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유책책임이 의뢰인이 아닌 배우자인 남편에게 있음도 정확히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본 소송 대리인인 본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이혼이 성립됨은 물론 의뢰인이 원했던 공무원 연금 중 퇴직연금 부분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재산분할에서 50%가 인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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