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개요
피고(아내, 의뢰인)는 결혼생활을 하던 중 언젠가부터 둘사이에 불화가 깃들기 시작하면서 사사건건 다툼이 일었고, 그렇다보니 원고(남편)와 피고(아내, 의뢰인) 사이는 시간이 갈수록 사이가 나빠져 갔습니다.
이로인해 다시 예전처럼 원만한 부부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두사람은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결과
의뢰인은 이혼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남편)와도 이혼에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를 서로 갖기를 원하여 친권과 양육권자 지정을 위해 이혼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사는 피고(아내, 의뢰인)가 친권과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사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서면을 작성하였고, 조정에서 그러한 사유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남편)와 이혼함은 물론 재산분할 23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으며,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등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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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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