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소송] 갑상선 전이암 원발부위 특약 보험금 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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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소송] 갑상선 전이암 원발부위 특약 보험금 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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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소송] 갑상선 전이암 원발부위 특약 보험금 청구소송 승소 

임채후 변호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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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암 전이암 원발부위 분류특약


최근의 암 보험은 암 진단시 암 진단 보험금을 지급하되,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등 위험성이 낮고 완치 가능성이 높은 일부 암에 대해서는 이를 이른바 ‘소액암’이라고 하여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의 10%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험사들은 약관에 소액암에으로부터 암이 전이되어 일반암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액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른바 '원발부위 분류특약'이 있는 보험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면 일반암에 해당하는 보험금 전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초사실 및 재판의 진행


의뢰인은 암 보험을 체결한 이후 갑상선의 악성신생물과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을 진단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이를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원발부위 분류특약'을 근거로 소액암에 해당하는 보험금만을 지급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임채후변호사와 함께 보험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상대방 보험사는 의뢰인이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상 소액암으로부터 전이된 암의 경우 소액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상품설명서에 '충분히 설명듣고 내용을 이해하였다'라고 서명하였고, 그 이후 보험사의 상담원이 의뢰인에게 전화통화를 통하여 약관상 내용을 충분히 설명들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채후변호사는 이와 같은 불리한 점에도 포기하지 않고, 원발부위 분류특약에 대한 법리적 주장하면서 동시에 보험사의 설명의무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보험사가 의뢰인에 대하여 특약의 내용을 설명하였더라도 임채후변호사의 주장과 같이 이를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가 주장하는 특약이 존재하더라도 상대방 보험사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일반암에 해당하는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발부위 분류특약에도 불구하고 전이암 진단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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