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의뢰인은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을 작업하는 자로, 공사현장에서 화물을 인양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 다른 작업자를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일부러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 조심하였지만 항상 위험한 요소가 가득한 공사현장에서의 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형사재판절차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재판의 진행 및 결과
재판이 진행되면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나름대로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하여 주의하였다는 입장이었지만, 공사관리자와 다른 작업 인부들은 증인신문절차에서 모두 의뢰인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작업하였고, 의뢰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에 임채후변호사는 재판부를 상대로 당시 공사 현장에서 의뢰인의 작업이 그런 방법으로 진행될 수 없게 되었던 사정을 설명하였고,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이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므로 양형상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비록 의뢰인의 부주의로 다른 작업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의뢰인의 사정과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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