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톡]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합의없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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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톡]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합의없이 기소유예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목소리톡]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합의없이 기소유예 

박준성 변호사

합의없이 기소유예

평****


1. 사건 개요 

의뢰인님은 목소리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음란한 음성메시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전송하였고 그로 인해 고소를 당하게 되어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음성메시지 내용은 별도로 게재하지는 않겠으나 상당히 수위가 높았고 양방향의 대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대화 맥락을 따져 사건을 진행시킬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2. 사건 전개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위 법령과 같고 소액의 벌금형일지라도 젊은 청년의 입장에서는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목소리톡 어플리케이션의 특성과 대량고소의 문제점, 구성요건의 미흡 등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혐의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양형자료도 구비해놓을 것을 적극 가이드해드렸습니다. 


의뢰인님은 조사에 앞서 상당히 불안해하였으나 조사에 함께 동석하여 유리할 수 있는 진술의 방향을 가이드해드렸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매우 든든하고 심적으로 안정되어 편하게 진술할 수 있었다는 감사의 인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 전과가 전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 



결과적으로 의뢰인님은 전과가 전혀 남지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고 향후 그 어떤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시더라도 걸림돌이 없게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 결어

목소리톡과 같이 전에 없던 형태로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를 당하시는 경우가 매우 비일비재합니다. 

다만 구조 특성상 개별적인 사건마다 정확하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 또한 상존하기에 비슷한 형태의 사건에 대하여는 되도록 합의를 권유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 이 사건도 합의 진행은 없었으며 결과 자체는아쉽지만 의뢰인님이 만족하셨기에 본 사례를 남깁니다. 


형사사건 수사단계를 임함에 있어서 변호인의 존재 및 조력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기에 변호인인 저 또한 기쁘고 후련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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