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진행 결과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전과가 전혀 남지 않아 향후 사회생활을 함에 지장없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 대응 및 정상참작사유 가이드, 조사시 변호인동석,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으로 전과가 전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특히 고소인과의 합의 절차를 전혀 진행한 바 없이 본 결과를 얻을 수 있었기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의뢰인님과 충분한 소통이 있었고 합의가 없다는 점을 대비하고 보충할 점도 준비하고 대응한 부분이 있었기에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 보입니다.
2. 이 사건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벌금형 처분도 전과기록, 향후 공직 임용에 큰 결격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 요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음향메시지가 전달되는 어플리케이션 내 채팅방이나 '롤'과 같은 게임 채팅방 등에서 흔히 발생하며 대량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위 혐의로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으나 엄연하게 성범죄로 분류되는 혐의인 만큼, 벌금형 처분을 받게되면 소위 말하는 '전과'로 기록되고 추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용 시에는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인정 가능성을 먼저 타진한 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최대한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사건 진행
- 고소인과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 플랜B로 진행- 혐의가 인정되는 양형 사건도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기 힘듦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님은 채팅방을 통한 음성메시지로 신음소리를 내면서 흡사 자위행위를 하는 배경음 하에 메시지 내용 자체도 명백하게 음란한 내용이었다는 점, 상대방과 전혀 모르는 관계였다는 점, 상대방이 그 메시지에 대하여 동조한 적도 없었고 위와 같은 메시지도 뜬금없이 전송되었다는 점 등으로 혐의는 인정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를 할 수 밖에 없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큰 양형요소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살펴본 결과, 이 사건 고소인은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의도가 있나 싶을 정도로 워낙 대량고소를 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피해자 변호사도 선임이 되어있지 않아 연락 등으로 소통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어찌어찌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그마저도 답장이 잘 없어 의향을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짐작건대, 피고소인들이 너무 많아서 고소인 자신조차 누가 누구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합의 진행 자체에 애로사항이 있어 합의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님에게 고지하였고, 합의없이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도 동의를 얻어 플랜B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혐의를 인정하는 양형 사건의 경우에도 정상참작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 주장 또한 필요하지만, 그 외에도 의뢰인 님의 현재까지 삶의 궤적들을 두루두루 살펴보아야 하는 세심함도 필요합니다.
간략하게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 실수를 범하기는 하였지만 현재까지 저는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라는 점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지속적으로 제시하며 어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없고 그 요소도 무궁무진하고 다양합니다.
변호인은 그러한 요소들을 잘 추출하여 조력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최대한 효율적인 방향으로 전개하여 의뢰인님의 수고를 최대한 덜어내야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른바 무한 반성문 지속 제출이라는 효과도 별로 없고 극히 비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나, 반성문 또한 일종의 법률 서면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꼼꼼한 검토 하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대필하는 곳도 존재한다고 하나, 일반인이 진심을 담아 작성한 글과 대필을 받은 글은 냉철한 시야를 지닌 경찰 수사관님, 검사님, 판사님이라면 전부 알아보기 때문에 직접 작성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반성문은 보통 여러 번 제출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더욱 그러합니다.
사람의 어조나 말 버릇 등이 각자 다른 것처럼, 글을 쓰는 습관이나 문장구조, 글의 흐름, 단어선택 등 또한 잘 바뀌지 않고 일정하므로 법조인들이라면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 재판부는 그러한 반성문 한 장조차 굉장히 꼼꼼하게 다 읽어본다는 점을 잘 인지하셔야 합니다.
4. 결 어
사실 기소유예 처분 여부는 담당검사의 재량 범위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몇 %다, 확률이 어느 정도이다 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 정도 선이라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 쯤은 다량의 사건 경험과 숙련도 등으로 축적된 데이터가 많은 변호사라면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서 그 정도 선을 예상 가능하였고 의뢰인 님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적절한 요소들을 추출하여 수사기관에 어필한 결과,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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