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
-데이팅어플 ("골드스푼") 내 익명게시판 (라운지)에 댓글 작성 및 그로 인한 명예훼손 등 피고소
의뢰인님은 데이팅 어플 ("골드스푼") 내 익명게시판 (골드스푼 라운지 게시판)을 통하여 댓글을 작성한 적이 있는 바, 이 댓글로 인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을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고소장 및 구체적인 댓글 내용 등을 확인하여 본 결과,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구성요건 성립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혐의없음을 목표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댓글 내용은 이 지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는 없으나, 대략적인 내용은 당시 게시판 내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상대방에 대한 말들이 나왔고 그에 대한 물음 및 답변을 받고 난 뒤의 반응이라고 보면 될 듯 합니다.
2. 명예훼손 등 혐의 구성요건에 관하여
- 특정성 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 본 결과,
의뢰인 님이 댓글을 달았던 공간은 완연한 익명 게시판이었고,
구체적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에 가까웠으며,
기타 여러가지로 구성요건이 성립되기에는 큰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관련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아이디와 그 배후에 있는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밀착도가 좁아지고 있기는 하나, 형법이 아직까지는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외부적인 명예만을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는 점, 인터넷 아이디만을 이용한 이른바 ‘악성 댓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우려하여 구체적으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자율적인 규제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이 사건과 같이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특정이 없이 인터넷상의 아이디만을 이용하여 비방의 글을 게재한 것만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참조).
즉,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닉네임이나 아이디인 경우에는 해당 혐의가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변론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이에는 아래와 같은 판례도 있는 바, 단지 상대방의 실명 등을 거론하지 않았다 하여 반드시 명예훼손 등이 아닌 것은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3. 결과
-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 구성요건해당성 해당없음
고소인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며 대량으로 고소하였는 바, 사건은 거의 1년이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변론의 방향을 명백하고 확실하게 설정하고 의뢰인 님을 도왔는 바, 수사기관에서도 그러한 점을 확실히 인지한 채 무리한 수사를 이어나가지 않아 조사는 1차례에 불과하였고 의뢰인님의 수고를 훨씬 덜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님이 진술하실 때에는 동석하여 진술의 핵심적인 방향이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가이드하였고,
그 외에도 해당 사건이 혐의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도 제출하였는 바, 해당 사건은 무리없이 불송치 결정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단지 억울하다는 심정만으로 수사기관이 알아주지 않고 법리상으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탐색하게 되므로 변호인의 필요성은 매우 큽니다.
비슷한 내용의 사건일 지라도 사건에 대한 대응이나 진술 방향, 심지어는 말 한마디 등에 따라서도 결과가 천차만별일 수 있으니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화되었다면 변호인을 선임하고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대응해야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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