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매일 빠지지 않고 상담 문의하는 죄명이 있습니다. 소위 통매음이라고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자나 카톡 등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롤과 같은 인터넷 게임에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익명 채팅 어플을 통해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모두 통신매체 이용음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각 구성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단순히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성적 욕망에 포함됩니다.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생각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2)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기나 성관계에 관한 표현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로 인정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인지는 대화의 경위, 서로가 나눈 대화 내용, 행위자의 발언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3) '통신매체'를 통해 말,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면한 상태에서 음란한 말을 하거나, 우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음란한 내용의 편지를 주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위자의 의사와 그 내용, 웹페이지의 성격과 사용된 링크 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보내는 행위를 통해 그와 같은 그림 등이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에 있어서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뿐만 아니라 링크를 보내는 행위도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합니다.
보통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다른 유저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인터넷 게임상의 '아이디'를 모욕하는 것만으로는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게임에서 다른 유저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면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요구하는 '공연성'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 대 1 대화나 쪽지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게임 아이템을 우편으로 보내면서 음란한 메시지를 함께 보내는 경우 모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도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15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범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것은 아래 글을 참고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35303
그렇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구체적인 고소 내용, 당시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여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법리 검토 결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여 공소권없음 불기소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처벌받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위반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피해자와 합의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를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어려운 범죄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위한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합의는 당사자 간에 개인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합의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아야 하는데, 보통은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 수 없고, 피해자(고소인) 또한 상대방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에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할 수 있는 절차를 적극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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