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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으로 음란한 대화를 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제 인스타그램에 라인 아이디가 적힌 글을 올렸습니다.
야한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은 친구 추가를 통해 연락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어떤 분에게 소개와 함께 메세지가 왔습니다.
저의 글을 보고 친추 추가를 해 연락이 온것이니, 저는 음란한 자료 보여주고 받는거 둘다 좋다고 했습니다.
그 어떠한 강제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먼저 사진으로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몸과 성기중 어떤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상대방은 성기라고 답을 했고 저는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자기도 보내주겠다며 기다리라고 했는데,,, 갑자기 고소장 양식을 캡쳐해 전송한뒤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놀라 캡쳐 하지 못하고 라인을 차단, 탈퇴한 상황입니다.(인스타그램도 지웠습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너무 불안하고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정말 만역 고소가 들어오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대화 내용을 복구해 혐의를 벗을 수 있는지,
요즘 이렇게 음란한 대화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많은지, 실제로 고소로 이어진 케이스가 많은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실수를 한게 너무 후회되고 정말 너무 힘듭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과 음란한 대화를 하던 중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한 상황이므로 상대방은 의뢰인님께서 전송하신 내용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동행하시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불기소처분을 받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상대방은 의뢰인님을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바 금전 요구가 지속된다면 공갈미수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면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므로 의뢰인님과 달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는 상황이라면 벌금형을 피하고 수사단계를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진행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