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통매음 성기사진 고소한다고합니다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IT/개인정보

라인 통매음 성기사진 고소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며칠전 랜덤채팅 어플에서 사진톡하자는글이 있어 하자고했습니다 대화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나:ㄱㄱ 상대:보여주면 나도 줄게 상대:라인 아이디 그후 라인으로 연락하게됐습니다 나:ㄱㄱ? 상대:응 보내 나: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상대:잠시만 상대:(신고한다는 사이트 및 글 제 사진캡쳐) 님 그냥 조용히 가세요 이미 신고했습니다 나: 죄송합니다 상대:미친놈아 성기사진을 왜보내 미친놈아 나:죄송합니다 상대:합의를 하던 처벌을 받던 알아서하세요 대화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이후 저는 너무 무서워 라인을 탈퇴하고 모든 어플을 지웠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랜덤채팅 어플을 검색해봤는데 똑같은 사진톡하자는글이 올라오고 있고 라인아이디를 검색해봤는데 라인아이디는 이미 지워진 상태입니다 아마 상대방도 탈퇴를 한것같습니다 이런경우 상대가 고소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까요 만약 고소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그리고 상대방의 계속되는 유도 글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캡쳐를 해두는건 저에게 도움이 될수있을까요 이런적 처음이라 너무 무섭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653
#고소
#랜덤채팅
#사이트
#사진
#성기
#성기사진
#신고
#어플
#채팅
#탈퇴
#하자
#합의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 피해를 입고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 영상, 사진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을 시에 해당 죄명이 적용 됩니다. 상담자분의 경우 위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에 만약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1회 조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미리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전에 같이 내용을 상의 하고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수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1회 조사에서 만들어지는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재판단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증거로 활용이 됩니다. 따라서 상담자분께서 본인의 임의대로 해버린 진술을 다음 조사 대 변호인이 바꾸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1회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4. 실제 고소가 들어온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도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러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의 포스트를 보시면 성범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활동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준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에게 전송한 내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으나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많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벌금형의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성범죄 전과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초범인 경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기소유예처분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타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며 합의를 진행하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 역시 다양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