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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고소 당했는데 무혐의 주장 가능한가요 ?

롤하다가 무작위로 매칭된 우리 팀 플레이어가 고의적으로 게임 진행을 방해하는 플레이를 하길래 지적 했는데, 그 플레이어가 지인들과 함께 게임하고 있었는지 다른 플레이어가 저에게 "예민한 걸 보니 감성적인 남성인 것 같다"라며 성별을 언급하며 비꼬았습니다. 온라인 남녀 갈등이 극심해진 요즘 시대에 남성을 일반화하여 비하하길래 저도 피싸개 라는 여성 혐오 발언을 이용하여 맞대응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상대 측의 게임 플레이에 변화가 없길래 저는 여성 혐오적인 발언과 상대방의 지적 능력에 대한 공격을 하였습니다. 현재 상대 측에서 제 발언을 문제 삼아 통매음으로 신고를 한 상황인데, 제 발언과 행동이 통매음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1회성 욕설에 대해 통매음 고소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상황처럼 일면식이 없고 인적 사항도 모르는 상대방에게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의도 없이 / 성 차별적인 발언에 대한 반발심과 분노 때문에 우발적으로 나온 여성 혐오 발언이 통매음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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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범위를 넓게 보는 추세 입니다. 2. 모욕의 고의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내용 검토 후, 변호인 도움 받아 최대한 무혐의 주장 하여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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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의뢰인님께서 전송하신 내용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동행하시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불송치처분을 받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면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므로 의뢰인님과 달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는 상황이라면 벌금형을 피하고 수사단계를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진행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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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게임 중 게임 플레이 방식으로 상대방 플레이어의 지인과 시비가 붙어 언쟁 중에, '피(생리혈)'와 '~싸개'가 합쳐진 말로, 월경하는 여성의 모습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피싸개" 라는 단어 및 여성 혐오적인 발언(성적인 발언 포함 추정)과 상대방의 지적 능력에 대한 공격을 하였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고, 곧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할 상황입니다. "피싸개"라는 여성 혐오적인 발언의 경우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또 다른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하면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만한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면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다른 추가 발언에 대한 추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서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며,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2018도9775 판결)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기록이 평생 남을 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이 부가적으로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벗거나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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