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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고소 당했는데 무혐의 주장 가능한가요 ?

롤하다가 무작위로 매칭된 우리 팀 플레이어가 고의적으로 게임 진행을 방해하는 플레이를 하길래 지적 했는데, 그 플레이어가 지인들과 함께 게임하고 있었는지 다른 플레이어가 저에게 "예민한 걸 보니 감성적인 남성인 것 같다"라며 성별을 언급하며 비꼬았습니다. 온라인 남녀 갈등이 극심해진 요즘 시대에 남성을 일반화하여 비하하길래 저도 피싸개 라는 여성 혐오 발언을 이용하여 맞대응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상대 측의 게임 플레이에 변화가 없길래 저는 여성 혐오적인 발언과 상대방의 지적 능력에 대한 공격을 하였습니다. 현재 상대 측에서 제 발언을 문제 삼아 통매음으로 신고를 한 상황인데, 제 발언과 행동이 통매음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1회성 욕설에 대해 통매음 고소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상황처럼 일면식이 없고 인적 사항도 모르는 상대방에게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의도 없이 / 성 차별적인 발언에 대한 반발심과 분노 때문에 우발적으로 나온 여성 혐오 발언이 통매음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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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의뢰인님께서 전송하신 내용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동행하시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불송치처분을 받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면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므로 의뢰인님과 달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는 상황이라면 벌금형을 피하고 수사단계를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진행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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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범위를 넓게 보는 추세 입니다. 2. 모욕의 고의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내용 검토 후, 변호인 도움 받아 최대한 무혐의 주장 하여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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