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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하다가 무작위로 매칭된 우리 팀 플레이어가 고의적으로 게임 진행을 방해하는 플레이를 하길래 지적 했는데, 그 플레이어가 지인들과 함께 게임하고 있었는지 다른 플레이어가 저에게 "예민한 걸 보니 감성적인 남성인 것 같다"라며 성별을 언급하며 비꼬았습니다. 온라인 남녀 갈등이 극심해진 요즘 시대에 남성을 일반화하여 비하하길래 저도 피싸개 라는 여성 혐오 발언을 이용하여 맞대응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상대 측의 게임 플레이에 변화가 없길래 저는 여성 혐오적인 발언과 상대방의 지적 능력에 대한 공격을 하였습니다. 현재 상대 측에서 제 발언을 문제 삼아 통매음으로 신고를 한 상황인데, 제 발언과 행동이 통매음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1회성 욕설에 대해 통매음 고소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상황처럼 일면식이 없고 인적 사항도 모르는 상대방에게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의도 없이 / 성 차별적인 발언에 대한 반발심과 분노 때문에 우발적으로 나온 여성 혐오 발언이 통매음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