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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고소 당한것 같습니다.

지난 8월 9일에 경찰서로부터 롤 게임을 하는 사람에게서 제가 욕을 하여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소를 당한 게임은 1달 전쯤에 플레이 했던 게임 이였고 저는 해당 게임의 채팅이 자세히 기억이 자세히 안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닉네임을 가지신분이 신고를 했는지.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조금 알려주셨습니다. 경찰관께서 제가 창X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해당 분에게 사과를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당 게임에 접속하여 어떻게 고소를 하신 분과 연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과를 드릴때 그때 "저한테 계속 성희롱 하셨던분 맞죠?" 라는 말을 받았습니다. 저는 자세히는 기억 안나지만 계속 사과를 드렸지만 사과를 받지 않으시고 게임을 종료하셨습니다. 그나마 기억 나는 것은 그때 당시 랭크 게임이 지고있어서 화가 난 나머지 고소를 하신분에게 욕설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에게 게임이 끝나고 따로 계속해서 욕설을 하지는 않았던것 같습니다. 또, 저는 당시 상대방 채팅을 차단하고 있었어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해당 게임사에 당시 채팅 내역과 (채팅 내역은 개인정보로 취급되어서 전체 채팅 내역은 받지 못하고 개인 것 만 받을 수 있다하였습니다.) 정보공개요청으로 고소장 공개 요청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만약 통매음으로 고소가 된다면 처벌을 받게 될까요? 처음있는 일이라 당황스럽네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6,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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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한테 계속 성희롱 하겼던 분 맞죠?"라는 고소인의 발언으로 봤을 때 의뢰인은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2. 통신매체음란죄는 전화나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세지나 영상을 상대방에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 통신매체음란죄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될 첫 번째 이유는 엄연히 성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보안처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30년동안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등록, 1년 1회 경찰서 방문,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어 누구나 확인, 10년동안 취업제한 등이 있습니다. 4. 두 번째로 일단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 초기에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5. 통신매체음란죄의 경우 초범이고 범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피의자를 전과자로 만들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처분으로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6. 전제적인 대화 내용을 확인해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지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성적인 의미로 사용한 게 맞다면 혐의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탄원서를 받아내어 반성문과 함께 제출하고, 변호사는 다양한 양형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의 선처를 구해야합니다. 7. 혼자서 조사에 참석하여 준비없이 진술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면 오히려 역효과만 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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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황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보통 성범죄는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기가 힘들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한 경우만 아니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변호인 조력 하에 세밀하게 사건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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