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건설분야의 경우 하도급에 재하도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청업체의 우월적 지위로 말미암아 원청업체(원사업자)는 갑이고 하청업체(수급사업자)는 을의 입장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을의 입장인 하청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규정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하여 하도급법이라고 하겠습니다)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당한 대금 감액 등 원청 갑질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 보고자 합니다.
▶ 법률의 규정
-하도급법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도급법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3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원사업자의 재상상태
7.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여러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특히 부당한 하도금대금의 결정 금지(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제8조), 부당반품의 금지(10조), 부당한 대금감액금지(11조),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제12조의3), 부당한 보복조치의 금지(제19조)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여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5조). 실제 이 조문을 근거로 판례는 3배는 아니더라도 1.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6가합 533325판결)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원청업체인 원사업자의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이러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급법 제22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원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인 수급사업자는 이러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피해보상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공정거래위원의 신고가 필요한 이유는 이 신고로 말미암아 원청업체의 자발적인 피해구제를 기대할 수 있고 그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고는 나중에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큰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 부과 사례는 실제로 많습니다. 그리고 원청업체가 과징금에 반발하여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원청 갑질행위에 대한 권리 구제
(1) 사실관계
아파트건설업자가 3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건축공사를 하도급하면서 그 거래조건으로 자신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하거나 자신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회사의 수입차량을 구매하도록 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행위는 위 하도급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에 위배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발하였고 원청업체인 아파트건설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위 조치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아파트건설업자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2368 판결>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의 입법취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부담을 강요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데에 있는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내세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위 조항의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도 포함한다.
[2] 아파트건설업자가 3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건축공사를 하도급하면서 그 거래조건을 자신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하거나 자신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회사의 수입차량을 구매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아파건설업자의 미분양 아파트 분양행위 및 수입차량 매도행위는 39개 수급사업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2에서 금지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3) 위 판례해석
위와같은 아파트건설업자의 미분양아파트 분양행위 등은 하도급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결정은 결론적으로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 원청의 부당한 대금감액 등
갑질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1. 1.27. 선고 2010다53457판결>
[1] 하도급법 제11조는 그 규정에 위반된 대금감액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그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규정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은 그에 위배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한는 조항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2] 하도급법의 입법목적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에는 그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민법상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하도급법 제11조를 위반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원사업자는 이로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위 판례해석
위 판례의 결론은 간단하게 말하면 원청의 부당한 대금감액 행위는 사법상 효력은 부정할 수 없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유효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끝맺음말
오늘은 하도급법 위반한 원청 갑질 및 부당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와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법률규정에 나와 있듯이 원청업체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권리구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법에 대하여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부터 소송까지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 하도급법에 위반하여 하도금대금의 감액 등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면 먼저 무료 상담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관련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의뢰인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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