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여성가족부의 '국제결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제결혼한 부부를 분석한 결과, 한국 남성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과, 한국 여성은 미국 국적의 남성과 가장 많이 혼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작년 코로나19확산으로 해외 입국은 물론 출국에도 사실상 제약이 생기면서 국제결혼 역시 급감했을 뿐만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떨어져지내게 된 국제 결혼 커플 중에는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자연스레 이혼 수순에 접어든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자 마음먹었지만, 배우자의 국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이혼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는 방법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려면 국제사법 제39조에 따라 1. 부부가 동일한 상거소지법 2. 부부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서로 적용되며, 부부 중 한 사람이 한국인이고 한국에 있다면 대한민국 법에 의해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부 서로가 이혼에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내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주민등록번호공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거소사실증명원/ 신분증을 지참해 두 당사자가 관할법원에 함께 동행해 접수해야 합니다.
이후 협의이혼 절차는 국내인의 협의이혼 절차와 같습니다.
신청 후 1개월 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때에는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협의서를 대신할 수 있는 법원의 결정문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체류중이어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기에 대부분 재판 이혼 절차에 따라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배우자의 나라에서 협의이혼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혼 처리가 되겠지만, 배우자는 본인의 나라법에 따라 다시 이혼절차를 밟아야 이혼이 됩니다.
때문에 이 경우에는 법원에 협의이혼이 아닌 조정신청을 하여 이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부부의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협의이혼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정사건으로 접수하기를 권유하며, 조정사건으로 접수되면 접수 당일 바로 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방불명 외국인배우자와 이혼시 법적 쟁점
외국인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가출하여 행방을 알 수 없다면 가출 신고서를 첨부해야 하고 출입국 사실 증명서나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원,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증거 등도 수집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소송의 상대인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체류중이어서 연락이 안된다면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법원 출석 문제나 재산확보, 서류제출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문제 등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 목적이 아닌, 국적 취득의 사유로 혼인 신고만 한 뒤 잠적해 가출했다면 혼인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결혼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는 국제이혼이나 혼인 취소와는 달리 혼인무효는 서류상 미혼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혼인무효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편입니다.
국제결혼 이후 배우자가 가출한 경우 이미 성립한 혼인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서 혼인이 어떠한 방편을 위해서 하는 것이었는지또는 육체적, 정신적 결합을 가질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외국인이 결혼을 조건으로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도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않은 채 행방을 아예 감추거나, 입국했더라도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자마자 별다른 이유 없이 가출한 경우, 위장결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이 기각된 경우라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혼인무효 소송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해 상대방 주거지를 알지 못할 경우 지방에 주소지를 두고 있더라도 소송을 위해 대법원이 있는 서울까지 올라와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라고 규정때문인데요,
최근 판결에 의하면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해 지방에서 함께 주소지를 가지고 생활하다가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 후 소재불명이 된다면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혼인무효 또는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는 서울가정법원이 아닌 (상대방 배우자가 그 주소지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다면) 자신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이혼이나 혼인무효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이혼과 관련된 혼인무효 소송은 정형화된 법의 틀 안에서 각자의 사안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제이혼 소송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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