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사망한 사람이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인들은 서로 협의해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인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분할하게 됩니다.
상속 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는 상속인들 사이의 계약인만큼 이러한 협의가 유효하려면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일부라도 그 협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재산 자체를 서로 공유지분으로 분할하거나, 혹은 한 사람이 전체를 갖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가액으로 지불을 하거나, 혹은 전체를 판매한 후 판매대금 자체를 나누어 갖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성 재산이 아닌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공평하게 나누는데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상속인 일방에게 단독 등기를 한 뒤 현금화되면 이를 나누는 방식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때 이러한 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자신의 상속분에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자신에게 약정된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방법과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방법 및 협의서 작성법
상속재산이 부동산으로 당장 현금화가 어렵다거나 추후 토지수용에 의한 보상 가능성이 있어 당장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속부동산에 대해 특정 상속인이 우선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할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은 어떤 반대급부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향후 상속부동산을 현금으로 정산해 분할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한다면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 나머지 상속인들은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고, 위반시 위약벌조항을 가미하는 등의 사전조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상속부동산에 대해 모든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등기를 마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 일방이 각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보다는 정식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공증 뒤 협의된 내용대로 재산을 등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부를 먼저 주고 나중에 일부를 받는 방식이 아닌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 자체를 서로 공유지분으로 분할하거나, 혹은 한 사람이 전체를 갖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가액으로 지불을 하거나, 혹은 전체를 판매한 후 판매대금 자체를 나누어 갖는 방법이 있는데,
만일 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가지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지분만큼 나누어 주게 될 경우에는 과연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를 어떻게 볼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누어 주는 입장과 받을 입장에서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서로 이견이 없도록 합의해야 이후 분쟁이 되지 않고,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 부분부터 정리한 뒤 협의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 중에는 망인이 남긴 채무 역시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상속재산분할 협의과정에서 망인이 남긴 채무 내역과 그 금액에 관하여도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고해서 협의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의한 뒤 이를 해제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서류 자체의 날인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분할 협의의 효력을 다투게 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분할협의를 해제하고자 한다면 협의과정에서 어떤 특약사항이 있었는지, 고의로 속인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상속법에 정통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분할협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약정금 청구 소송으로 해결
약정금청구소송이란 상속에 있어 합의를 했지만 이에 대해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을 말합니다.
단독명의로 등록한 공동 상속인 1인이 제대로 처분 또는 약정에 대한 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분할협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분할협의 자체가 상속인의 전원 동의를 거친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이견이 존재한다면 협의가 아닌 심판 청구를 통해 상속재산분할을 해야만 합니다.
간혹 분할협의 후 약정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의 상속분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망 이후 합의를 통해 상속을 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했고 이에 대해 불이행했다는 객관적 근거를 통해 나머지 상속인들은 약정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애초에 공동 상속인들이 전원 동의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협의당시에는 소홀히 대응했다가 차후에 이러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서로간에 이견이 존재한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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