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녀에게 상속포기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포기각서를 쓰지 않으면 그나마 증여받을 재산도 못받는다는 으름장에 울며 겨자먹기로 각서를 쓰게 됩니다.
공증까지 받고 상속포기각서를 쓴 상속인은 더이상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여기서 상속포기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여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이란 본디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나서야 개시되는 것이기에 사망하기 전에 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은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른 것이 아니기에 법적으로는 무효입니다.
관련 판례(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에서는 ①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②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10명의 자식을 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아들에게만 시가 80억에 달하는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나머지 9명의 딸들에게는 상속포기각서를 받은 뒤 2천만원씩만 증여해줬습니다.
상속포기각서는 피상속인 사망 전에 작성된 것이기에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상속 개시후 9명의 딸들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 거의 대부분을 물려받은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인이 민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 상속분이 침해당했을때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송의 상대는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가져간 상속인이 되죠.
그런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소멸시효와 기산점, 유류분 대상 가액과 같은 여러 상수가 존재하기에 쟁점이 첨예한 소송 중 하나입니다.
최근 판결에서는 유류분 소멸 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쟁점이 생겼는데요, 판결은 어떻게 났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을 침해당했을때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새로운 판결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어떤 경우 할 수 있나요?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류분은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재산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이 됩니다.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소멸시효 확인이 필수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기소멸시효인데요, 소멸시효 1년을 지나 소송을 제기했다가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법에서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산점에 대한 해석이 다소 주관적이다보니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 기산점은 등기부등본을 뗀 후부터?!
유류분 청구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은 유류분 청구소송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를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입니다.
앞서 서두에 소개해드린 9명의 딸이 아들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소송 역시 아들 측은 아버지가 사망한 뒤 1년이 넘은 시기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단기소멸시효 1년이 지났고 이미 딸들이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했으므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없음을 주장하였는데요,
법원은 "일부 원고들이 상속인들이 사망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할 당시 '상속재산 전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상속재산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부친의 농사일을 도와준 적이 있다고 하여 부모들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부친이 아들에게 증여한 토지가 33개로 상당히 많은 반면, 원고들이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원고들이 일부 토지에 관하여는 등기부등본을 발행받은 때 그 토지에 대한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물리치고 유류분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주관적 해석의 개입 여지가 다분하다보니 쟁점을 어떻게 정리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멸시효 기산점을 두고는 다양한 판례를 분석해 개별 사안에 맞춰 변론 근거를 찾아야 하는데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소멸시효 1년내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겠죠.
만일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를 중단시켜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유류분 반환 청구 소멸시효 1년이 지났다고 바로 유류분 청구를 포기하기보다는 상속 전문 변호사와 관련 상담을 받아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