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피해 아동보호명령의 취소, 변경, 연장
가. 피해 아동, 그 법정대리인, 피해 아동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은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해당 피해 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50조 2항, 3항).
나. 또한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3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다만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피해 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9. 불복절차
가. 아동학대처벌법 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아동학대처벌법 51조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함) 및 50조에 따른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52조에 따른 임시보호 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피해 아동, 행위자, 법정대리인, 피해 아동 변호사,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법 57조 1항).
나. 판사가 피해 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 아동, 그 법정대리인, 피해 아동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은 항고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57조 2항).
다.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57조 3항, 가폭법 49조 3항, 50조).
라.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57조 3항, 가폭법 53조).
마.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그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57조 3항, 가폭법 52조).
10. 유의사항
가. 아동보호사건과 달리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심리할 수 있는데, 그러나 피해아동과 청구인이 적법하게 소환되었음에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나. 피해 아동, 청구인, 행위자 및 보조인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심리 계속 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등사할 수 있습니다(아동보호심판규칙 82조 1항). 아동보호사건은 행위자 및 보조인이 열람 • 등사하는 경우 판사의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아동 보호 심판 규칙 43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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