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업로드한 영상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것의 위법성
불법 업로드한 영상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것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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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업로드한 영상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것의 위법성 

송인욱 변호사

1. 저작물 등을 직접 사이트에 올리는 경우가 아닌 링크{정보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기 위하여 월드와이드웹이 채택한 기술을 말하는데, 월드와이드웹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정보를 단일 자원 식별자(Uniform Resource Identifier, 이하 ‘URI’)로 표시하는데, 링크는 URI를 웹페이지 문서와 연결시켜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URI로 표시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줌}를 게시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가 되었는데, 기존의 대법원은 링크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공중송신권 등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 없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종전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 판결을 파기하는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 19025 전원 합의체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들(정범들)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드라마, 영화 등의 영상저작물을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이른바 ‘다시 보기 링크 사이트’인 A 사이트 게시판에, 정범들이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한 영상저작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2015. 7. 25.부터 2015. 11. 24.까지 총 450회에 걸쳐 게시하였던바, 검사는 피고인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방조)로 기소하였던바, 우선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의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 할 수 있다는 규정이 근거 규정이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1 심은 무죄, 2 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대법원은 종전의 의견을 변경하여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 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 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4. 정범이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이하 ’침해 게시물‘)을 인터넷 서버에 업로드하면 실제로 공중에게 침해 게시물을 송신하였는지와 무관하게 공중송신권 침해가 성립한다는 점, 정범이 침해 게시물을 서버에서 삭제하는 등으로 게시를 철회할 때까지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바, 정범의 범죄행위는 방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판시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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