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1)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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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1)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피해아동 보호명령사건이란 아동학대 범죄(아동학대처벌법 2조 4호)로 인하여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2조 8호).


2. 관할​


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아동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하고,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46조 1항, 아동보호심판규칙 2조 1항).


3. 관계인​


가. 청구권자


1)피해아동 :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2조 6호).


2)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 피해아동에 대하여 법정대리권을 행사하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행위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


3)피해아동 변호사​


4)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아동학대처벌법 10조 1항)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신고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행위자에 대한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와는 별도로 피해아동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 보조인​


1)아동학대처벌법 48조 1항에 따른 보조인 : 피해아동 및 행위자는 각자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2)아동학대처벌법 48조 2항에 따른 보조인 : 피해아동 및 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선임 또는 선정된 피해아동 변호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


3)국선보조인​


4. 절차의 개시


가.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피해아동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47조 1항).


나.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을 개시하고자 하는 재판부는 직권사건 개시서를 작성하여 사건번호를 부여 받음으로써 직권으로 사건을 개시합니다(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4조 제3항).​


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는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아동보호심판규칙 70조 1항).​


라.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인은 제1심의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이 있을 때까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데, 다만, 피해아동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변호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청구한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아동보호심판규칙 73조 1항,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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