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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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2) 

송인욱 변호사

5. 임시보호명령​


가.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 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52 조 1항).


나. 임시보호명령의 종류 및 내용은 피해 아동보호명령과 동일하고, 그 기간은 피해 아동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하되,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52조 2항).​


다. 피해 아동, 그 법정대리인, 피해 아동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은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해당 임시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52조 4항,50조 2항, 3항).


6. 피해 아동보호명령​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 아동, 그 법정대리인, 피해 아동 변호사,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 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47조 1항).


1호. 행위자를 피해 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호. 행위자가 피해 아동 또는 가정 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호. 행위자가 피해 아동 또는 가정 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제2조 제1호의 전기 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호. 피해 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 위탁 ​


5호. 피해 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5의 2호. 피해 아동을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 위탁 ​


6호. 피해 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호.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호. 후견인인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


9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


위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고, 1호부터 8호까지의 피해 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보호명령의 종류 및 내용​


가. 격리 및 접근금지(아동학대처벌법 47조 1항 1호 내지 3호) : 제1호, 제2호, 제3호의 내용은 그 실질에 있어서 아동보호사건의 임시 조치나 보호 처분의 내용과 같은데,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주거지 등에서의 퇴거를 명하고, 물리적 접근 및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 행위의 제한을 명하는 것입니다. ​


나. 보호 위탁 및 치료위탁(아동학대처벌법 47조 1항 4호, 5호, 5의 2호) : 심리한 결과 피해 아동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거나 양육에 필요한 충분한 환경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로 보호 위탁을 할 수 있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소에 상담위탁을 할 수 있으며,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의료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상담소에 치료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


다. 가정위탁(아동학대처벌법 47조 1항 6호) : 6호는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 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하는 것인데, 아동이 원래의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기에 적당한 환경의 제공을 위하여 복지시설이 아니라 친족과 같은 연고자 등의 가정에 위탁하는 것을 말하는바, 따라서 피해 아동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는 충분한 양육 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지 면밀히 심사하여야 합니다.


라. 친권, 후견인 권한의 제한, 정지 또는 의사표시 갈음 결정(아동학대처벌법 47조 1항 7호, 8호, 9호) :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후견인인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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