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임시보호명령
가.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 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52 조 1항).
나. 임시보호명령의 종류 및 내용은 피해 아동보호명령과 동일하고, 그 기간은 피해 아동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하되,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52조 2항).
다. 피해 아동, 그 법정대리인, 피해 아동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은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해당 임시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52조 4항,50조 2항, 3항).
6. 피해 아동보호명령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 아동, 그 법정대리인, 피해 아동 변호사,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 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47조 1항).
1호. 행위자를 피해 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호. 행위자가 피해 아동 또는 가정 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호. 행위자가 피해 아동 또는 가정 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제2조 제1호의 전기 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호. 피해 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 위탁
5호. 피해 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5의 2호. 피해 아동을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 위탁
6호. 피해 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호.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호. 후견인인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위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고, 1호부터 8호까지의 피해 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보호명령의 종류 및 내용
가. 격리 및 접근금지(아동학대처벌법 47조 1항 1호 내지 3호) : 제1호, 제2호, 제3호의 내용은 그 실질에 있어서 아동보호사건의 임시 조치나 보호 처분의 내용과 같은데,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주거지 등에서의 퇴거를 명하고, 물리적 접근 및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 행위의 제한을 명하는 것입니다.
나. 보호 위탁 및 치료위탁(아동학대처벌법 47조 1항 4호, 5호, 5의 2호) : 심리한 결과 피해 아동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거나 양육에 필요한 충분한 환경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로 보호 위탁을 할 수 있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소에 상담위탁을 할 수 있으며,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의료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상담소에 치료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 가정위탁(아동학대처벌법 47조 1항 6호) : 6호는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 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하는 것인데, 아동이 원래의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기에 적당한 환경의 제공을 위하여 복지시설이 아니라 친족과 같은 연고자 등의 가정에 위탁하는 것을 말하는바, 따라서 피해 아동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는 충분한 양육 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지 면밀히 심사하여야 합니다.
라. 친권, 후견인 권한의 제한, 정지 또는 의사표시 갈음 결정(아동학대처벌법 47조 1항 7호, 8호, 9호) :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후견인인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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