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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5.8일 주말 오전11시쯤 주차관련하여 동네주민과 시비가 붙어서 실랑이를 하다 주민이 신고한다기에 더 이상 싸우기 싫어 차량을 이동해주고 집에 와서 소주를 한병반가량 마셨습니다. 그리고 삼십분후에 출동한 경찰이 나오라고 전화해서 나갔더니 음주측정기를 들이밀며 불라고 해서 전 집에서 좀전에 술을 마셨는데 지금불면 당연히 나오지않냐했더니 안불면 공무집행방해도 추가된다고 하여 불었더니 0.2%가 넘게 나왔고 2주후에 관악경찰서로 출두해 블랙박스와 증거를 제출했더니 담당형사가 별거 아닌거 같으니 돌아가라해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다가 출동한 경찰과 제 진술이 너무 다르다며 다시 오라고해서 가장 빠른 날짜인 6월21일 아침8시에 출두를 했습니다. 갔더니 일단 경찰에서 마무리짓기는 힘들게 되었다며 제게 면허증을 달라고 하였고 취소 처분을 해야 검찰로 송치가 된다며 억울한건 검찰가서 해명하라고 해서 전 졸지에 음주운전한 범인이 되어 면허는 취소 당하였고 40일간 쓸 수 있는 임시면허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당시 신고한 분에게 찾아가서 저랑 시비를 벌일때 제가 술먹은 티나 술냄새가 났었냐고 물었더니 그런건 전혀 없었고 경찰에도 그렇게 진술했으며 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걸 탄원서로 작성해 줄 수있냐고 물었더니 흔쾌히 제가 차량을 이동할때 음주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라고 본인의 자필로 서명과 전화번호,그리고 주소까지 기재해 주었습니다. 전 영업직이라 면허가 없으면 일을 못 합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너무 겁이 나고 억울합니다.7.13일자로 검찰이 배정되었고 서울중앙지검2021형제33123호검사 현동림으로 배정되었고 전화해서 물어보니 계장님 말씀으로는 하루이틀내에 처분할꺼라고하며 벌금이 부과될거라 하여 전 조사를 받고싶다고 하니 검찰은 그런거 안하고 조사는 경찰에서 한다. 억울하면 정식재판으로 하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