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구속피고인 보석허가 결정
1심 구속피고인 보석허가 결정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고소/소송절차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1심 구속피고인 보석허가 결정 

민태호 변호사

보석허가결정

서****

1심에서 사기사건으로 법정구속된 의뢰인께서 저에게 오셔서 항소심(2심) 변론을 부탁하셨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저는 의뢰인이 구속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사에게 보석허가 신청을 빨리 진행하여 2심으로 사건이 넘어가기 전에 보석심리기일 없이 10일만한 보석허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제 의뢰인은 1심에서 합의가 안 되었고, 전과도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엇으나, 보석신청 의견서에 현재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사회적으로 유대가 있는 사람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는 안 되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최대한 피력하였습니다.

제 의뢰인은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고, 결혼한지 10개월도 안 된 부인이 경제적 부담을 오로지 부담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이 1심에서 항소를 하여 보석허가를 기대하지 않은 제 의뢰인과 부인은 보석결정으로 너무 기뻐하였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래에서 보석제도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석제도

보석이란 것은 법원이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을 말하는데,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지정된 조건에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 또는

감치에 처하거나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하는 등의 심리적 재판을 가하여 공판절차에의 출석 및 나중에 형벌의 집행단계에서의 신체확보를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2. 보석 허가 청구권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입니다.

청구가 없을지라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3. 보석 허가사유

법원은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 아래와 같은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해야 하지만, 판사가 다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1)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4. 보석 심리 및 재판

법원은 보석이 청구되면 검사의 의견을 듣고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하지만, 이미 제출한 자료만으로 보석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심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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