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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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할 수 있나요? 

유지은 변호사

얼마전 이혼 숙려기간이 진행중이던 아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할아버지가 1살과 3살난 손자와 함께 투신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45일씩 두 아이를 맡아 키우기로 했는데요,

1살과 3살의 아이라면 보통 엄마에게 양육을 맡기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아들은 자식을 아내에게 맡길 경우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양육비가 부담스러워 양육권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들이 어린 두 자녀를 키우게 될 것이 걱정되었던 아버지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으나,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보통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약 3개월 정도의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이혼 숙려제도는 기존 협의이혼제도로 늘어나는 이혼율을 낮추고 가정의 해체를 막아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나, 가정폭력 등과 같은 급박한 사정에 의해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개월의 숙려기간으로 인해 이혼 절차가 늦어질 경우 상대방에 비해 열악한 위치에 놓여있는 배우자는 여러모로 위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을 면제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진행 및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게 되면 이혼 당사자는

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 2 제3항)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 5. 8.>

[본조신설 2007. 12. 21.]


이혼숙려기간이 지나면 부부는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고 법원이 두사람의 이혼의사를 확인합니다.

만일 숙려기간 이후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법원의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받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다만,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그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부부 양쪽이 이에 불응할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혼 숙려기간 단축, 면제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민법 제836조의 2 제3항은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시 숙려기간 단축 허가를 법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숙려기간 단축, 면제 사유는

①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②부부 일방이 해외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즉시 출국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③쌍방 또는 일방이 재외국민이므로 이혼의사확인에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④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위 민법 소정 숙려기간 경과 후 이혼의사 불확인을 받은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을 면제 혹은 단축 받고 싶다면 서울가정법원의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후 숙려기간 면제 혹은 단축 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유서 제출시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나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담당 판사는 상담위원의 의견과 소명자료를 참고해 결정합니다.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혼의사 확인기일을 조기의 날짜로 변경하고 변경된 기일을 당사자에게 전화 등으로 통보합니다.

상담을 받고 사유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이 변경되었다는 통지가 없으면 숙려기간 단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없어 숙려기간이 1개월인 경우, 실익이 많지 않아 합의이혼 숙려기간 단축, 면제 신청을 잘 신청하지 않습니다.





숙려기간 중에는 양육비 받을 수 없나요?


숙려기간에는 아직 양육권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숙려기간 중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할아버지의 투신 사건에서 아들 내외는 양육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숙려기간 90일 중 각각 절반씩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숙려기간 중 부부 일방이 오롯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합니다.

양육비는 합의하에 정할 수 있고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정해질 수 있으나 비양육자가 숙려기간 중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숙려기간이 끝난다면 주양육자는 숙려기간 중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용에 대해 비양육자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숙려기간이 그리 길지 않기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부부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시 이혼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추후 소송 제기시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서명, 날인을 하기 전 법률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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