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명의신탁재산도 재산분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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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명의신탁재산도 재산분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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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명의신탁재산도 재산분할 가능할까 

유지은 변호사

세금 문제 또는 각종 대출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을 경료하거나 주택청약을 하고 실소유자인 부부가 실제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을 치르는 방법 등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에 따른 차명 등기를 금지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은 사실상 보장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부모, 자녀 또는 제3자 명의를 빌려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일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명의신탁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의신탁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재산분할 소송 전 미리 알아두어야 하는 기본 쟁점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재산도 재산분할 대상 된다 ?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명의신탁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대법원은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것이 부부 중 한쪽에 의하여 명의신탁 된 재산 또는 부부의 한쪽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부부 일방이 제3자와 부동산을 합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면 처분은 어떻게 해야할까.

배우자가 제3자와 부동산 합유관계인 경우 이러한 합유물이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다만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그 지분은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 직접 당해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6므1434 판결).

다만 합유관계 부동산은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유물을 분할할 수 있고 조합원 자격으로 부동산을 합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정산금 청구소송을 통해 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재산분할 가액은?


재산분할 시에는 비록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도 재산분할목록에 포함시켜 그 거래 가액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의신탁된 재산의 소유명의를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로 회복하지 않는 이상 그 재산 자체의 분할을 명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심판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마땅한 절차가 없으므로 그 재산의 가액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방법에 따른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즉 재산분할에서 만큼은 명의신탁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매수자금을 분할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분할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입장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금지하고 있지만, 명의신탁자의 권리까지 박탈하는 것은 국민법감정상 맞지 않는다고 보아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는만큼 이혼 재산분할시 명의신탁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명의신탁부동산 임의처분 막으려면


배우자의 명의신탁부동산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만큼 만일 재산분할 소송 전에 이러한 소유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조치를 미리 구해놓아야 합니다.

이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산분할대상에 특정 재산을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서 고의로 해당 재산을 은닉, 증여, 처분 등을 하는 이른바 사해행위를 시도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소유권 반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상대방은 재산분할 대상을 줄이기 위해 고의로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3자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이유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법원의 인용 결정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법률검토와 적극적인 소명이 요구됩니다.

제3자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조치는 반드시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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