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들은 수시로 발생하고, 이들이 완전히 구비될 때 과세요건이 충족되는데 그 시점이 바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바, 국세기본법은 제21조 제2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때,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각 성립합니다.
2. 다만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에서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나 법인세는 소득 금액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때, 예정신고 기간, 예정 부과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 기간이나 예정 부과 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는데, 원천징수세액 등은 위 1. 항에서의 원칙적인 성립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미 납부되기에 따라서 소멸되는 바, 성립되기 전에 소멸된다는 모순을 피하기 위하여 위 3항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3. 성립된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사실을 파악하고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등의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인 납세의무의 확정이 중요한 과정인바, 확정의 방식에는 정부 부과 제도와 신고납세제도로 크게 구분되고, 예외적으로 자동 확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 부과 제도는 납세의무의 확정 권한을 과세권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제도인데, 현재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납세제도가 적용)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들 세목은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부과처분) 하는 때에 확정(국세기본법 제22조 제3항) 되는데, 이 제도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납세 의무자에게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지우고 있지만 이는 협력의무의 이행에 불과한 것입니다.
4. 현행 세법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고지서(종전에는 납세고지서라 했는데, 이것은 본래의 확정 절차가 아니라 징수 절차의 일환임)에 기재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납부고지서의 송달로 납세의무의 확정과 이행청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바, 대법원은 "피고가 공동상속인의 1인인 원고에게 납세의무자를 "원고 외 2인"으로 표기하여 상속세 전액을 납부고지한 경우, 위 과세 고지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는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면 과세처분은 원고에게만 전부 과세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 경우 원고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그 상속분의 범위 내라고 볼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 221 판결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를 통하여 납부고지의 행정처분성을 인정하였는데, 참고로 정부 부과 제도 하에서 조세 부과결정의 고지 행위는 과세처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고지 행위의 하자는 바로 과세처분의 하자로 되는 중요한 절차인 결정 고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부과결정의 고지를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징수 절차에서의 납부명령인 납세고지서에 의해서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는 부과결정을 고지하는 과세처분의 성질과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 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므로 고지 행위의 하자는 부과처분과 징수 처분 모두의 하자가 되는 것이고 오로지 징수 처분만의 하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누 679 판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하여 그 중요성을 인정하였는데, 다만 대법원은 '증여세 과세가액 결정은 조세 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누 70 판결 [증여세 과세가액 결정통지 취소])를 통하여 결정 고지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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