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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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송인욱 변호사

1. 최근 통유리 등으로 외벽을 건축한 건물이 많아지면서 태양의 반사광이 주변 건물에 비추는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된 사건이 있어 이에 대하여 소개를 해 보고자 하는데,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피고는 2005년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지하 7층, 지상 28층의 규모로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하고 2010년경 신축, 준공된 글라스 타워 건물이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 반사광이 자신들의 주거지에 유입되어 이로 인한 생활 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태양 반사광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방지 청구, 이 사건 건물로 인한 조망권, 천공권,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으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하여 1 심을 진행했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태양 반사광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및 방지 청구 부분 인용하면서 태양 반사광 침해에 대하여는 생활 방해가 원고들의 참을 한도를 초과하였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 의무 및 방지시설(태양 반사광 차단시설) 설치 의무 인정하였는데, 다만 조망권 및 천공권,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의 항소로 진행된 사건을 진행했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태양 반사광 침해에 대하여는 생활 방해가 참을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조망권 및 천공권, 사생활 침해 및 야간 조명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인정하지 않았던 바,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3. 위 사건을 진행했던 대법원은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보아 태양 반사광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및 방지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대법원 2016다 33202, 33219(병합) 손해배상(기)}하면서 "건물의 신축으로 이웃 건물의 거주자에게 직사광선이 차단될 때 발생하는 ‘일조방해’와 ‘태양 반사광 침해로 인한 생활 방해’는 ‘피해의 성질과 내용’의 점에서 큰 차이가 있고,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의 참 을 한도를 판단하는 때에는 일조방해의 판단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본 건의 경우­ 태양 반사광 유입 장소 및 유입 시간이 상당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A동 및 D동의 거실 또는 침실 등의 주거의 주요 공간에 태양 반사광의 영향을 받는 기간이 연중 7개월가량 대략 1일 약 1~2시간 및 연중 9개월가량 대략 1일 1~3시간 정도이고, ­ 빛반사 밝기가 매우 높은데, A동의 경우 최소 45,000,000cd/㎡에서 최대 395,000,000cd/㎡, D동의 경우 최소 11,000,000cd/㎡에서 최대 730,000,000cd/㎡인데, 이는 빛반사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25,000cd/㎡의 약 440배 내지 29,200배 정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원심이 태양 반사광 침해에 대한 참을 한도 판단을 잘못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방지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함께 파기하였습니다.

4.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를 원인으로 한참을 한도에 관하여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방지 청구를 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방지 청구를 구하는 당사자의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 사이의 불이익 등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양자 사이의 이익과 불이익 등 형평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를 원인으로 한 방지 청구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그 방지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최초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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