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통유리 등으로 외벽을 건축한 건물이 많아지면서 태양의 반사광이 주변 건물에 비추는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된 사건이 있어 이에 대하여 소개를 해 보고자 하는데,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피고는 2005년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지하 7층, 지상 28층의 규모로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하고 2010년경 신축, 준공된 글라스 타워 건물이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 반사광이 자신들의 주거지에 유입되어 이로 인한 생활 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태양 반사광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방지 청구, 이 사건 건물로 인한 조망권, 천공권,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으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하여 1 심을 진행했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태양 반사광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및 방지 청구 부분 인용하면서 태양 반사광 침해에 대하여는 생활 방해가 원고들의 참을 한도를 초과하였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 의무 및 방지시설(태양 반사광 차단시설) 설치 의무 인정하였는데, 다만 조망권 및 천공권,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의 항소로 진행된 사건을 진행했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태양 반사광 침해에 대하여는 생활 방해가 참을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조망권 및 천공권, 사생활 침해 및 야간 조명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인정하지 않았던 바,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3. 위 사건을 진행했던 대법원은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보아 태양 반사광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및 방지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대법원 2016다 33202, 33219(병합) 손해배상(기)}하면서 "건물의 신축으로 이웃 건물의 거주자에게 직사광선이 차단될 때 발생하는 ‘일조방해’와 ‘태양 반사광 침해로 인한 생활 방해’는 ‘피해의 성질과 내용’의 점에서 큰 차이가 있고,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의 참 을 한도를 판단하는 때에는 일조방해의 판단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본 건의 경우 태양 반사광 유입 장소 및 유입 시간이 상당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A동 및 D동의 거실 또는 침실 등의 주거의 주요 공간에 태양 반사광의 영향을 받는 기간이 연중 7개월가량 대략 1일 약 1~2시간 및 연중 9개월가량 대략 1일 1~3시간 정도이고, 빛반사 밝기가 매우 높은데, A동의 경우 최소 45,000,000cd/㎡에서 최대 395,000,000cd/㎡, D동의 경우 최소 11,000,000cd/㎡에서 최대 730,000,000cd/㎡인데, 이는 빛반사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25,000cd/㎡의 약 440배 내지 29,200배 정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원심이 태양 반사광 침해에 대한 참을 한도 판단을 잘못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방지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함께 파기하였습니다.
4.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를 원인으로 한참을 한도에 관하여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방지 청구를 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방지 청구를 구하는 당사자의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 사이의 불이익 등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양자 사이의 이익과 불이익 등 형평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를 원인으로 한 방지 청구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그 방지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최초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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