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보호 처분 결정
판사는 아동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36조 1항). 각 호의 처분은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36조 2항). 이하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 처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제4호의 보호 처분은 200시간을 각 초과할 수 없는데, 보호 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 기간을 합산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 처분의 기간은 2년을, 제4호의 보호 처분은 4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호. 행위자가 피해 아동 또는 가정 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호. 행위자가 피해 아동 또는 가정 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2조 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호. 피해 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5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6호.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 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 위탁
7호.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호.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7. 보호 처분의 변경, 취소, 종료
보호 처분의 변경 • 취소 • 종료의 청구는 당해 보호 처분을 결정한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아동보호심판규칙 55조 1항, 2항). 판사는 보호 처분을 변경 • 취소 • 종료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위자 • 피해 아동 • 가정 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심리할 수 있는데, 보호 처분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아동학대처벌법 19조 1항 각 호의 임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보호 심판 규칙 55조 3항).
8. 불복절차
가. 임시 조치(연장 또는 변경 포함), 보호 처분, 보호 처분의 변경 및 취소에 대하여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그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없는 경우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45조 1항, 3항). 또한 법원이 아동학대처벌법 44조가 준용하는 가폭법 37조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할 때에는 검사, 피해 아동, 그 법정대리인 또는 피해 아동 변호사는 그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45조 1항, 2항).
나. 이때 항고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항고장을 제출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45조 4항, 가폭법 50 조).
다.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45조 4항, 가폭법 53조).
라.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그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45조 4항, 가폭법 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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