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사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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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사건(3) 

송인욱 변호사

6. 보호 처분 결정​


판사는 아동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36조 1항). 각 호의 처분은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36조 2항). 이하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 처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제4호의 보호 처분은 200시간을 각 초과할 수 없는데, 보호 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 기간을 합산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 처분의 기간은 2년을, 제4호의 보호 처분은 4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호. 행위자가 피해 아동 또는 가정 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호. 행위자가 피해 아동 또는 가정 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2조 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호. 피해 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4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5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6호.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 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 위탁


7호.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호.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7. 보호 처분의 변경, 취소, 종료​


보호 처분의 변경 • 취소 • 종료의 청구는 당해 보호 처분을 결정한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아동보호심판규칙 55조 1항, 2항). 판사는 보호 처분을 변경 • 취소 • 종료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위자 • 피해 아동 • 가정 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심리할 수 있는데, 보호 처분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아동학대처벌법 19조 1항 각 호의 임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보호 심판 규칙 55조 3항). ​


8. 불복절차​


가. 임시 조치(연장 또는 변경 포함), 보호 처분, 보호 처분의 변경 및 취소에 대하여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그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없는 경우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45조 1항, 3항). 또한 법원이 아동학대처벌법 44조가 준용하는 가폭법 37조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할 때에는 검사, 피해 아동, 그 법정대리인 또는 피해 아동 변호사는 그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45조 1항, 2항).


나. 이때 항고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항고장을 제출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45조 4항, 가폭법 50 조).​


다.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45조 4항, 가폭법 53조).


라.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그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45조 4항, 가폭법 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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