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사건(2)
아동보호사건(2)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

아동보호사건(2) 

송인욱 변호사

4. 임시 조치​


가. 임시 조치는 수사 단계의 임시 조치와 송치 후의 임시 조치로 구분됩니다. ​


1)검사는 응급조치(아동학대처벌법 12조 1항)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긴급 임시 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임시 조치를 청구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2)피해아동에 대하여 격리, 인도의 응급조치(아동학대처벌법 12조 1항 2호부터 4호)가 행하여진 경우 법원은 임시 조치가 청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나. 임시 조치는 아동보호사건 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시 조치가 행하여진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 조치는 그 효력이 유지되나,검사가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기소, 불기소 또는 소년부로 송치하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 조치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아동보호 심판 규칙 10조 5항, 6항).


다. 임시 조치 종류​


임시 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고, 이는 병과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19조 1항, 2항).


1호. 피해 아동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호. 피해 아동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호. 피해 아동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2조 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 한 접근금지​


4호.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5호.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


6호.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 시설에의 위탁 ​


7호.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라. 임시 조치의 구체적 내용​


(1). 격리 및 접근금지 : 주로 행위자와 피해 아동이 동거하는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피해 아동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시키고 일정 기간의 접근금지를 명하고,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접근금지만 명하는데,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 격리 및 접근금지 결정에 병과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


(2).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행위자가 피해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행위자에게 계속하여 친권 또는 후견인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임시 조치로 친권 또는 후견인의 권한 행사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고, 임시 조치로 인하여 피해 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 그 임시 조치의 기간 동안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 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및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여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23조 1항).


(3). 위탁 : 필요한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임시 조치로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상담 및 교육을 위탁할 수 있고, 행위자를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 시설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4). 유치 명령 : 아동학대의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또는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 등 행위자를 물리적으로 피해 아동으로부터 격리하고 강력한 경고를 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임시 조치로 행위자에 대하여 유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5. 송치​


가. 법원의 송치 : 법원은 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29 조).


나. 검사의 송치 : 검사는 아동학대 범죄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 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아동학대처벌법 27조) 하여 관할 법원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해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28조 1항).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9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