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임시 조치
가. 임시 조치는 수사 단계의 임시 조치와 송치 후의 임시 조치로 구분됩니다.
1)검사는 응급조치(아동학대처벌법 12조 1항)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긴급 임시 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임시 조치를 청구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2)피해아동에 대하여 격리, 인도의 응급조치(아동학대처벌법 12조 1항 2호부터 4호)가 행하여진 경우 법원은 임시 조치가 청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나. 임시 조치는 아동보호사건 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시 조치가 행하여진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 조치는 그 효력이 유지되나,검사가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기소, 불기소 또는 소년부로 송치하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 조치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아동보호 심판 규칙 10조 5항, 6항).
다. 임시 조치 종류
임시 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고, 이는 병과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19조 1항, 2항).
1호. 피해 아동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호. 피해 아동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호. 피해 아동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2조 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 한 접근금지
4호.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호.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호.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 시설에의 위탁
7호.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라. 임시 조치의 구체적 내용
(1). 격리 및 접근금지 : 주로 행위자와 피해 아동이 동거하는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피해 아동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시키고 일정 기간의 접근금지를 명하고,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접근금지만 명하는데,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 격리 및 접근금지 결정에 병과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2).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행위자가 피해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행위자에게 계속하여 친권 또는 후견인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임시 조치로 친권 또는 후견인의 권한 행사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고, 임시 조치로 인하여 피해 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 그 임시 조치의 기간 동안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 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및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여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23조 1항).
(3). 위탁 : 필요한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임시 조치로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상담 및 교육을 위탁할 수 있고, 행위자를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 시설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4). 유치 명령 : 아동학대의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또는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 등 행위자를 물리적으로 피해 아동으로부터 격리하고 강력한 경고를 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임시 조치로 행위자에 대하여 유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5. 송치
가. 법원의 송치 : 법원은 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29 조).
나. 검사의 송치 : 검사는 아동학대 범죄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 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아동학대처벌법 27조) 하여 관할 법원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해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28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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