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요지
본 사건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운전 중 경음기를 다수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배로 밀치고 손가락으로 어깨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상담을 통하여 양 당사자가 몸싸움을 하게된 경위에 대하여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시비 중에 상대방을 배로 밀치고 어깨부위를 밀친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방이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시비를 걸었다는 점을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입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변호인의 위와 같은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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