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는 사건들이 증가하고, 성범죄나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초기단계라 할 수 있는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스토킹이 형사법상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신법”이라 합니다)이 제정되었고, 지난달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입법이전의 스토킹관련 범죄의 처벌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기존의 스토킹은 사적인 애정표현등과 구분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고 형사처벌의 직접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경범죄로 분류되어 간접적으로 규율되어 왔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강력하게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공공장소에서의 구걸행위나 노상방료 등과 같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의 형식으로 약하게 처벌되었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3. 신법에 따른 처벌과 응급조치
가. 신법에 따른 처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신법은 스토킹행위 등과 관련된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토킹행위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천명함과 동시에 신법이전에 비해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환영할만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신법에 따른 응급조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신법은 위에서 언급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스토킹행위의 제지, 처벌경고,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스토킹범죄에 따르는 후행범죄행위가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한 개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4. 신법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
신법 제정이전에 사실상 처벌의 공백이 있어왔으나, 이후에는 강력한 처벌과 응급조치를 통해서 스토킹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법의 시행은 환영 할 만 합니다. 다만, 신법에서 해당범죄를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가해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현실을 보면, 피해자는 본인의 손해를 신속하게 보상받기 위하여 합의를 하게 되면 가해자는 처벌을 면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강간죄 친고죄 폐지 등의 흐름을 볼 때 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친고죄 폐지의 법률개정은 기존에 성범죄를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 보호라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로만 이해하던 관점에서 성범죄를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이자 동시에 국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는 관점의 변화가 입법에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일반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양형의 단계에서 고려하는 형태로 입법이 이루어 졌더라면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본 법은 가해자 처벌과 긴급조치 등이 가능해졌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실직적인 피해자 보호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고 이를 보완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5. 마치며
아직 신법의 시행초기라 구체적인 처벌사례가 파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법의 시행과 함께 스토킹범죄가 피해자의 관점에서 볼 때 중대한 법익을 침해하는 무서운 범죄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서 스토킹피해자가 최대한의 보호를 받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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