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사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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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아동보호사건(1)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가. 아동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아동학대 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 처벌 법 2조 4호에 규정된 범죄 유형을 말합니다.​


나.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을 ‘만 18세 미만인 사람’ (아동학대처벌법 2조 1호, 아동복지법 3조 1호)으로, 보호자를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아동학대처벌법 2조 2호, 아동복지법 3조 3호)로,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학대처벌법 2조 3호,아동복지법 3조 7호)으로 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 아동학대범죄의 유형은 아동학대처벌법 2조 4호와 같습니다(주거침입 죄와 퇴거불응 죄는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2. 관할​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으로 합니다(아동학대 처벌 법 18조 1항).


3. 관계인​


가.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아동학대처벌 법 2조 5호)이나 보조인을 말합니다.


1) 행위자는 자신의 아동보호사건에 대하여 보조인을 선임(아동학대처벌법 44조,가폭법 28조 1항) 할 수 있는데,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합니다(아동보호 심판 규칙 23조 3항). 변호사, 행위자의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 상담소 등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보조인이 될 수 있는데, 다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판사는 언제든지 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보조인을 선임함에는 보조인과 연명 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위 서면에 행위자와 보조인과의 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아동보호 심판 규칙 23조 1항).​


2) 국선보조인의 선임 : 법원은 행위자가 형사소송법 33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행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변호사를 행위자의 국선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다. 피해 아동​


피해 아동은 아동학대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2조 6호).​


라. 법정대리인​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피해 아동에 대하여 법정대리권을 행사하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입니다. ​


마. 피해 아동 변호사​


아동학대범죄의 피해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 아동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검사는 피해 아동에게 피해 아동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 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 및 아동 보호 절차에서 피해 아동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바.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나뉘는데, 법에 의하면 아동보호사건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임시 조치 중 상담 및 교육 위탁의 집행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보호처분 중 상담위탁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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