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가. 아동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아동학대 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 처벌 법 2조 4호에 규정된 범죄 유형을 말합니다.
나.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을 ‘만 18세 미만인 사람’ (아동학대처벌법 2조 1호, 아동복지법 3조 1호)으로, 보호자를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아동학대처벌법 2조 2호, 아동복지법 3조 3호)로,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학대처벌법 2조 3호,아동복지법 3조 7호)으로 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 아동학대범죄의 유형은 아동학대처벌법 2조 4호와 같습니다(주거침입 죄와 퇴거불응 죄는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2. 관할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으로 합니다(아동학대 처벌 법 18조 1항).
3. 관계인
가.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아동학대처벌 법 2조 5호)이나 보조인을 말합니다.
1) 행위자는 자신의 아동보호사건에 대하여 보조인을 선임(아동학대처벌법 44조,가폭법 28조 1항) 할 수 있는데,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합니다(아동보호 심판 규칙 23조 3항). 변호사, 행위자의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 상담소 등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보조인이 될 수 있는데, 다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판사는 언제든지 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보조인을 선임함에는 보조인과 연명 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위 서면에 행위자와 보조인과의 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아동보호 심판 규칙 23조 1항).
2) 국선보조인의 선임 : 법원은 행위자가 형사소송법 33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행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변호사를 행위자의 국선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 피해 아동
피해 아동은 아동학대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2조 6호).
라. 법정대리인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피해 아동에 대하여 법정대리권을 행사하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입니다.
마. 피해 아동 변호사
아동학대범죄의 피해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 아동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검사는 피해 아동에게 피해 아동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 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 및 아동 보호 절차에서 피해 아동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바.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나뉘는데, 법에 의하면 아동보호사건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임시 조치 중 상담 및 교육 위탁의 집행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보호처분 중 상담위탁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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