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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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고소/소송절차

소년보호사건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소년보호재판은 법관이 소년에 대한 후견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형사재판과 구별되는데, 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는 소년의 교정에 목적을 두고, 범죄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소년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소년의 재비행 방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형사재판과 차이가 있습니다.
2. 적용​

가. 소년보호재판의 대상 :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나. 보호처분의 종류 :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 시설에 감호 위탁,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다. 보호처분의 변경​

위탁받는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년법 32조 1항의 보호처분과 32조의2 부가 처분을 변경할 수 있고, 1호, 6호, 7호 처분과 32조의2 1항의 부가처분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3. 사건의 분류​

소년보호사건은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와 통고인의 신청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송치>​

가. 경찰서장의 송치​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데, 주로 촉법소년을 송치하므로 경찰서장이 송치하는 경우에 대부분 소년의 나이가 어립니다. ​

나. 검사의 송치​

검사는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

다. 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통고>​

범죄소년, 촉법소년 또는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서면 또는 말로 법원에 신청합니다.​

4. 유의사항​

만 19세에 임박한 소년을 소년부 송치하는 경우에 송치 이후 소년보호처분 결정전 소년이 19세가 되면 소년보호처분은 할 수 없고,결정으로서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의 경우는 송치한 법원으로 이송합니다(다만 보호처분변경 신청 사건에서는 19세에 달한 경우에도 보호처분이 가능함).

5. 기록의 열람, 등사​

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 등사 가능합니다(단, 보조인이 심리개시결정 후에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 허가 받지 아니하여도 됨).

나. 법원에서는 소년의 보조인이 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부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업무 절차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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