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승소 판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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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승소 판결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

원고의 청구 인용

수****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등에게 속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1. 11. 12.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1가단 2244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자신의 빌라를 매도할 의사로 매물로 내놓았는데, 공인중개사 등의 사기단은 원고에게 접근을 하여 매수자가 나타났다면서 중개소로 원고를 꾀어냈는데, 그곳에 나타난 상대방은 매수를 할 의사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할 의사로 나왔던 바, 이에 문의를 하였더니 사기단은 전세를 끼고 팔아야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면서 걱정을 하지 말고 원고가 원하는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 이에 원고는 위 사기단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실상은 위 사기단이 원고가 원하는 매매 대금 이상으로 전세보증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차액을 취득하고, 실제로는 매수 능력이 없는 자를 매수인으로 하여 전세 계약에 따른 보증금 역시 편취를 할 의사였던 것이었습니다.​

4. 추후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매수자라고 되어 있는 자는 부동산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고, 사기단의 관계자가 그냥 명의만 빌려달라고 하였기에 서류를 발급받아 주었는데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다는 진술을 해 주었던 바, 위와 같은 점을 판단한 성남지원의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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