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라 본사통한 인테리어 회시와 계약을 했는데요. 바닥 공사를 기존에 에폭시 깔려있던거를 제거없이 그워에다 데코타일 작업을해서 기존 에폭시가 들뜨면서 데코타일까지 들떠버렸는데요 1년 무상지나서 개인사비로 해야된다는데 바닥 마감공시 제대로 안된 상태로 바닥작업을 해서 부실공사라고 생각되는데요 고소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본사 상대로 고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