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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여행 안내 고지 의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패키지 여행을 6월에 계약했습니다. 계약 사이트에 들어가면 상세정보->참고사항->예약유의사항 엄청 하단에 여권 관련이 서술되어있지만…(보험 계약시 수 많은 약관을 고객이 제대로 못봐 생기는 문제도 구제받은 경우를 들었습니다.) 문자로 보내주는 일정표나 전체적인 안내에는 여권 관련 안내가없었습니다. 저는 만료기간 2틀차이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티켓 발권이 안되었고 어머니는 여권에 다른 해외여행지의 기념 스탬프 찍어두신것이 여권훼손이라고 판명되어서, 해외의 낯선 공항에서 하루 돌아다니시다 급 비행기표를 구해서 돌아왔습니다. 여행 비용은 물론이고 부모님 비행기표 추가요금까지 손해를 보게 되셨습니다. 저는 패키지 여행인데 해당 국가가 여권에 엄격한걸 미리 고지해주지 않은 여행사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여행사는 고객 잘못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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